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 2(정의)
제2장 입학, 휴학, 복학 및 등록
제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제2조의 2(입학취소)
제3조(편입학)
제4조(재입학 신청)
제4조2(재입학 불허)
제4조의3(재입학 허가)
제5조(휴학)
제6조(등록휴학자 복학 등록)
제6조의2(휴학신청 기간별 수업료 반환)
제7조(복학시기)
제8조(학점등록)
제9조(학점등록금)
제3장 수강신청 및 성적인정
제10조(수강신청)
제11조(학점이수)
제12조(수업 및 교과목 이수원칙)
제13조(주ㆍ야간 간의 교차수강)
제14조(상급학년 이수과목의 수강 제한)
제14조의2(학ㆍ석사연계과정)
제15조(대학원 과목 수강)
제16조(수강인원 소수 강좌 및 교과목의 처리)
제17조(시간중복 수강신청 금지)
제18조(동일과목 중복수강 불인정)
제19조(재수강)
제19조의2(학점포기)
제20조(소속학과외 과목 이수인정)
제21조(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제22조(수강과목 취소)
제23조(성적평가)
제23조의2(부정행위자의 처리)
제23조의3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제24조(성적 및 평점평균 계산)
제24조의2(성적의 석차 부여)
제25조(추가시험)
제26조(휴학생 성적인정)
제27조(성적통지)
제28조(성적정정)
제4장 교과이수
제29조(교과목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제30조(교양필수 과목 이수 인정)
제31조(학군사관후보생의 학점취득)
제32조(복학, 재입학생의 교과이수 방법)
제5장 편입학생의 학점인정과 교과이수
제33조(편입생의 학점인정)
제34조(학사편입생의 학점인정)
제35조(유사과목의 이수인정)
제36조(군위탁과정의 학점인정)
제6장 부전공
제37조(부전공 이수신청)
제38조(부전공 이수학점)
제39조(부전공 수강지도)
제40조(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의 변경)
제40조의 2(연계전공의 신청 및 이수인원)
제40조의 3(연계전공 이수학점 및 졸업인정 등)
제7장 융합전공 <신설2005.12.27.> <개정 2011.6.19., 2018.12.12.>
제41조(이수 자격)
제42조(신청)
제43조(이수인원 제한)
제43조의2(교과과정 및 운영위원회)
제44조(연계전공 이수학점 및 졸업인정 등)
제44조의2(이수학점 및 졸업인정)
제44조의3(학생설계융합전공)
제8장 복수전공
제45조(허용범위)
제46조(자격)
제47조(신청)
제47조의2(수업료)
제48조(이수학점)
제9장 계절제 수업
제49조(계절제 수업)
제10장 유급제도
제50조(유급제도)
제11장 전과 <개정 2008.11.21. 2011.9.9>
제51조(전과)
제52조(전과한 자의 학점인정)
제53조(전과한 자의 교과이수)
제53조의2(자유전공학부 학생의 교과이수)
제12장 졸업
제54조(조기졸업)
제55조(졸업연기)
제56조(졸업사정)
제13장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제57조(졸업논문 제출자격)
제58조(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제58조의2(졸업논문지도 및 계획서 제출)
제59조(논문지도교수)
제60조(졸업논문의 제출)
제61조(졸업논문 사정위원의 선정)
제62조(졸업논문의 사정)
제63조(졸업논문 불합격자)
제64조(졸업종합시험 응시자격)
제65조(졸업종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기)
제66조(졸업종합시험 과목)
제67조(졸업종합시험, 재시험)
제68조(졸업종합시험 관리위원회)
제69조(졸업종합시험의 합격기준)
제70조(졸업종합시험 세부사항)
제14장 기독교 교육
제71조(대학채플)
제72조(기독교 교과목의 이수)
제15장 학적부 및 증명서 <2012.12.06 개정>
제73조(학적부 기록)
제73조의2(증명서의 발급)
제74조(발급대상 및 기준)
제16장 시간제 등록 및 원격수업 운영 <개정 2014.1.2., 2019.01.30.>
제75조(지원서류)
제76조(계속등록자의 선발방법)
제77조(등록금)
제78조(선발취소)
제79조(시간제등록생 교과운영 및 학적)
제80조의 3(보칙)
제17장 공학교육인증제 <장 신설 2006.11.7.><장 삭제 2010.12.1.>
제81조(공학교육인증제)
제18장 대학과목선이수제 <장 신설 2007.6.12.>
제82조(운영구분)
제83조(지원자격)
제84조(학점인정 및 취득제한)
제85조(성적평가)
제86조(수강료)
제19장 학부의 전공 및 다전공<장 신설 2014.12.12.><개정 2024.12.5.>
제87조(학부 및 전공 설치 기준)
제87조의2(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제87조의3(다전공필수이수제)
제20장 차세대반도체학과 교과과정 운영 및 이수 <장 신설 2022.1.5.><개정 2023.12.15.>
제88조(차세대반도체학과의다전공)
제88조의2(차세대반도체학과의 교과과정)
제89조(이수자격)
제90조(신청시기)
제91조(다전공 이수요건)
제92조(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부 칙
내용보기
부칙(전문개정)
부칙(2004.12.22)
부칙(2005.5.31)
부칙(2005.12.27)
부칙(2006.9.12)
부칙(2006.11.7)
부칙(2006.12.19)
부칙(2007.2.27)
부칙(2007.3.20)
부칙(2007.3.27)
부칙(2007.4.20)
부칙(2007.6.12)
부칙(2007.10.9)
부칙(2008.8.29)
부칙(2008.9.16)
부칙(2008.9.23)
부칙(2008.11.21)
부칙(2008.11.28)
부칙(2009.4.16)
부칙(2009.7.20)
부칙(2009.10.22)
부칙(2009.12.18)
부칙(2010.2.19)
부칙(2010.12.1)
부칙(2010.12.19)
부칙(2011.6.19)
부칙(2011.9.9)
부칙(2012.1.19)
부칙(2012.4.5)
부칙(2012.12.6)
부칙(2013.3.1)
부칙(2014.1.2.)
부칙(2014.3.21.)
부칙(2014.5.13.)
부칙(2014.11.5.)
부칙(2014.11.29.)
부칙(2014.12.12.)
부칙(2015.6.1.)
부칙(2015.7.10.)
부칙(2015.9.30.)
부칙(2015.12.24.)
부칙(2016.1.14)
부칙(2016.2.26)
부칙(2016.3.11)
부칙(2016.12.05.)
부칙(2017.06.03.)
부칙(2017.07.17.)
부칙(2017.09.04.)
부칙(2017.11.16.)
부칙(2018.01.13.)
부 칙(2018.01.18)
부 칙(2018.02.28)
부칙(2018.09.18.)
부칙(2018.12.07.)
부칙(2018.12.12.)
부칙(2019.01.30.)
부칙(2019.02.28.)
부칙(2019.06.06.)
부칙(2019.08.30.)
부칙(2019.10.11.)
부칙(2019.11.08.)
부칙(2019.12.09.)
부칙(2019.12.24.)
부 칙(2020.1.29.)
부 칙(2020.2.26.)
부 칙(2020.3.10.)
부 칙(2020.3.19.)
부 칙(2020.9.18.)
부 칙(2020.10.26.)
부 칙(2020.12.24.)
부 칙(2021.2.18.)
부 칙(2021.3.24.)
부 칙(2021.5.14.)
부 칙(2021.11.30.)
부 칙(2021.12.2.)
부 칙(2022.1.5.)
부 칙(2022.5.3.)
부 칙(2022.6.17.)
부 칙(2022.7.7.)
부 칙(2023.1.5.)
부 칙(2023.3.15.)
부 칙(2023.5.10.)
부 칙(2023.6.12.)
부 칙(2023.11.22.)
부 칙(2023.12.15.)
부 칙(2024.4.24.)
부 칙(2024.6.12.)
부 칙(2024.10.14.)
부 칙(2024.12.05.)
부 칙(2024.12.21.)
부 칙(2024.12.24.)
부 칙(2025.01.06.)
부 칙(2025.2.26.)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 각 학년도별 입학자 이수구분별 학점 이수체계(대학별이수구분별).hwp
[별표2]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각 대학 및 학과(부)별 교양선택 영역지정, 과목 이수.hwp
[별표3].hwp
[별표4].hwp
[별표 5] 학업성적 상대평가 기준표.hwp
[별표6] 단과대학별 소속학과(부) 전공 최소이수학점.hwp
[별표7] 차세대반도체학과 다전공 이수를 위한 최소학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