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정 1973년 3월 1일
개정 1975년 3월 1일, 1976년 3월 1일, 1977년 3월 1일, 1978년 3월1일, 1979년 3월1일, 1980년 3월1일, 1980년 9월 1일, 1981년 6월10일, 1982년 3월1일, 1983년 3월 1일, 1984년 3월1일, 1985년 3월1일, 1987년 3월 1일, 1988년 3월 1일, 1988년12월15일, 1989년3월1일. 1989년3월31일, 1990년 3월1일, 1990년12월11일, 1992년9월1일, 1993년 3월31일, 1993년 9월 1일, 1995년 3월1일, 1995년10월1일, 1997년 2월1일, 1997년10월 1일, 1998년 3월1일, 1998년6월 23일, 1999년 3월1일, 2000년 9월1일, 2002년 3월1일, 2003년 1월14일
전문개정 2004년 4월 6일
개정 2004년12월22일,2005년5월31일,2005년12월27일, 2006년9월12일, 2006년11월7일, 2006년12월19일, 2007년2월27일,2007년 3월20일, 2007년 3월27일, 2007년 4월20일, 2007년 6월12일, 2007년10월 9일, 2008년 8월29일, 2008년 9월16일, 2008년 9월23일, 2008년11월21일, 2008년11월28일 2009년 4월16일, 2009년 7월20일, 2009년 10월22일, 2009년 12월18일, 2010년 2월19일, 2010년 12월 1일, 2010년 12월19일, 2011년 6월 19일, 2011년 9월 9일, 2012년 1월 19일, 2012년 4월5일, 2012년 12월06일, 2013년 3월 1일, 2014년 1월 2일, 2014년 3월 21일, 2014년 5월 13일, 2014년 11월 4일, 2014년 11월 29일, 2014년 12월 12일, 2015년 6월 1일, 2015년 7월 10일, 2015년 9월 30일, 2015년 12월 24일, 2016년 1월 14일, 2016년 2월 26일, 2016년 3월 11일, 2016년 12월 05일, 2017년 06월 03일, 2017년 07월 17일, 2017년 09월 04일, 2017년 11월16일,
2018년 01월13일, 2018년 01월18일, 2018년 02월 28일, 2018년 09월 18일, 2018년 12월 07일, 2018년 12월 12일, 2019년 01월 30일, 2019년 02월 28일, 2019년 06월 06일, 2019년 8월 30일, 2019년 10월 11일, 2019년 11월 08일, 2019년 12월 09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1월 29일, 2020년 2월 26일, 2020년 3월 10일, 2020년 3월 19일, 2020년 9월 18일, 2020년 10월 26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2월 18일, 2021년 3월 24일, 2021년 5월 14일, 2021년 11월 30일, 2021년 12월 2일, 2022년 1월 5일, 2022년 5월 3일, 2022년 6월 17일, 2022년 7월 7일, 2023년 1월 5일, 2023년 3월 15일, 2023년 5월 10일, 2023년 6월 12일, 2023년 11월 22일, 2023년 12월 15일, 2024년 4월 24일, 2024년 6월 12일, 2024년 10월 14일, 2024년 12월 5일, 2024년 12월 21일, 2024년 12월 24일, 2025년 1월 6일, 2025년 2월 26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숭실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학사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1조의 2(정의)
① 학칙 제52조에서 정한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을 제외한 수업일수 중 원격수업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교과목을 구분한다.
1. 원격수업 교과목 : 원격수업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2. 원격·대면 혼합수업(이하 ‘혼합수업' 이라 한다.) : 원격수업의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②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함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의미한다.
③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이하 "외국인학생"이라 한다.)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본교 학사학위과정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입학한 자를 말한다.<신설 2020.3.10.>
[본조신설 2019.01.30.]
제2장 입학, 휴학, 복학 및 등록
조항
 제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① 학사학위과정에 신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학생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
2. 국내· 외에서 대한민국 초, 중, 고, 전(全)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 취득자 및 이와 동등 수준의 한국어 능력 보유자
4.「(법무부)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춘 자
②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학생은 제1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2학년 편입학 : 국내·외 대학에서 최소 1년 이상 수료하고 본교 졸업학점의 4분 1이상(33학점)을 이수
2. 3학년 편입학 : 국내·외 대학에서 최소 2년 이상 수료하고 본교 졸업학점의 2분 1이상(66학점)을 이수
3. 4학년 편입학 : 외국의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격을 갖춘 자 <신설 2024.4.24.>
③ 제1항 내지 제2항 각호 이외의 세부 내용은 모집요강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10.]
조항
 제2조의 2(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1.3.24., 2024.12.21.>
조항
 제3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학사편입과 일반편입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편입생의 최소 정규등록학기는 4학기로 한다. <개정 2005.12.27, 2012.12.06>
조항
 제4조(재입학 신청)
숭실대학교 학칙 제26조에 따른 제적학생의 재입학 신청은 제적일이 포함된 학기 종료 후 최소 1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② 재입학 신청 기간은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 시작일로부터 다음 학기 재입학자 승인일 전일까지로 한다.
[본조개정 2018.12.12.]
조항
 제4조2(재입학 불허)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재입학을 불허한다.
1. 재입학 신청자의 입학으로 재입학 기준정원이 초과
2. 제적자 원소속학과의 폐지
3. 정상적인 학점취득 및 졸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4. 입학 후 2학기(1년) 이내에 제적(자퇴포함)된 자가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5. 외국인학생의 경우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자 <신설 2020.3.10.>
6. 징계제적자의 징계사유가 재입학에 부적절한 자 <신설 2023.6.12.>
② 제1항 2호 내지 3호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2020.1.29>
[본조신설 2018.12.12.]
조항
 제4조의3(재입학 허가)
①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 학기는 제적학생이 제적 당시 이수한 학기의 다음 학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거의 학업성적을 사정하여 교무처장이 학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2.]
조항
 제5조(휴학)
① 질병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4주 이상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7.20., 2010.12.19., 2017.7.17., 2022.5.3.>
② 입영으로 인한 휴학 예정인 학생은 입영 60일 전부터 입영 전일까지 입영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입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 중 입영 예정인 학생은 학기 개시 전 일반휴학 신청 후 학기 종료 2주일 전까지 입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근거로 입영 휴학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때 기 신청한 일반휴학은 1회에 한하여 휴학 통산 기간과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7., 2009.7.20., 2017.07.17., 2021.12.02.>
③ <삭제 2009.7.20.>
④ 미등록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 중에 휴학하여야 한다.
⑤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업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13.>
⑥ 제5항의 창업휴학의 자격요건,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13.>
조항
 제6조(등록휴학자 복학 등록)
<삭제 2017.07.17.>
조항
 제6조의2(휴학신청 기간별 수업료 반환)
①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각호의 신청시기별로 기 납부한 수업료를 차등 반환한다.
1. 학기개시일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이하 ‘수강변경마감일'로 한다)의 직전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2.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5 해당액
3.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4.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5.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② 미등록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각호의 신청시기별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기개시일 전부터 수강변경마감일의 직전일까지: 미부과
2. 수강변경마감일부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1 해당액 부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학 시 등록금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은 매학기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장학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7.17.]
조항
 제7조(복학시기)
① 입영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 이수한 다음 학기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20.>
② 입영휴학자로서 군복무 중인 자는 당해 학기 수업결손이 3분의 1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1. 전역예정증명서
2. 휴가증 또는 휴가예정증명서
3. 본인 서약서<개정 2009.7.20.>
③ 입영휴학을 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영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20.>
④ 휴학한 자는 본인이 이수한 다음 학기로 복학해야 한다. 단, 2학년부터는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기 복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19.>
조항
 제8조(학점등록)
① 수업연한이 경과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필수요건을 이수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그 부족학점 수가 9학점 이하인 학생에게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9학점 이내의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2004.12.22.>, <개정 2012.12.06>
②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필하여야 한다.
③ 학점등록을 하는 학생은 계절제 수업을 수강할 수 없으며,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 1,2학기에 각각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학기마다 학점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9.>
조항
 제9조(학점등록금)
① 채플이수학기 미달자 및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불합격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총장이 따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하지 않는 학기에는 등록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2.12.06., 2020.1.29>
② 학점등록자에 대한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4.20, 2012.12.06.>
제3장 수강신청 및 성적인정
조항
 제10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절차에 따라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채플, 교양과목(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과목(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교과목 이수 구분별 졸업 요 이수학점의 취득에 주의하여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9., 2023.1.5.>
③ 학생은 수강신청 시 본교의 학사시스템에 그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7.>
④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당해학기 성적은 0.00으로 처리한다.
⑤ 학칙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사과정의 수료로 처리된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삭제 2009.7.20.><개정 2014.1.2.>
조항
 제11조(학점이수)
① 학기별 이수학점은 1학년은 22학점 그 외 학년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경우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반도 평화와 통일
2. 사회봉사실천
3. 채플
4. 군사학 <신설 2020.10.26.>
5. 교직이수 과목 중 교육봉사활동 <신설 2022.5.3.>
6. K-MOOC <신설 2023.6.12.>
[본조개정 2019.12.09.]
②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은 해당학기 본인의 최대 수강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해외대학 교환학생은 파견기간 종료 후 등록하는 첫학기에 적용하며, 1학년은 지난 1년(2개 학기)간 성적을 통산한 성적으로 2학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2.19. 2011.9.9.>
③ 매학기 15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은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각종 장학금 및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학년(9~10학기)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이외 학과(부) 4학년(7~8학기)은 12학점 미만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2.19., 2014.3.21>
④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학기 개시 전 관련부서에서 상담을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강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0.2.19.>
⑤ K-MOOC는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취득가능하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3.6.12.>
조항
 제12조(수업 및 교과목 이수원칙)
① 교과목은 단계별로 먼저 이수를 요하는 과목부터 순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7.20.>
③ 교과목 중 1,2학기를 구분하여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학기에만 이수할 수 있다.
④ 이미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5.12.27.>
⑤ 같은 교과목이라도 수강신청 시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주ㆍ야간 간의 교차수강)
<삭제 2009.7.20.>
조항
 제14조(상급학년 이수과목의 수강 제한)
<삭제 2009.7.20.>
조항
 제14조의2(학ㆍ석사연계과정)
① 학사과정 4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6학기)를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7학기 또는 8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학기 또는 10학기) 내에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②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재학 중(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6학기 이상 8학기 이내 재학 중) 소정기간에 일반대학원 학과의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일반대학원 교학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30.>
③ 학ㆍ석사연계과정의 대학원 과목은 학기당 3학점씩 총 9학점까지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있으며, 이수한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④ 이 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7학기 또는 8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학기 또는 10학기) 내에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과정의 총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8.30.>
⑤ 학ㆍ석사연계과정 신청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29.]
조항
 제15조(대학원 과목 수강)
① 직전학기까지의 통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은 4학년 1학기부터 소속 학과(부) 또는 복수전공학과(부)의 대학원 교과목을 한 학기 3학점씩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한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11.29., 2021.12.02.>
② 대학원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부)장과 대학원 과목 담당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교무처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삭제 2014.11.29>
조항
 제16조(수강인원 소수 강좌 및 교과목의 처리)
① 수강 신청한 인원이 소정의 인원에 미달하는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14.1.2.>
② 폐강기준은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1.2.> <개정 2017.09.04.>
③ <삭제 2017.09.04.>
조항
 제17조(시간중복 수강신청 금지)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8조(동일과목 중복수강 불인정)
① 과목번호가 동일한 과목 또는 과목번호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유사하여 개설학과에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한 과목을 동일과목이라 한다. <항 신설 2021.12.02.>
② 동일과목은 중복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의한 재수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02.>
조항
 제19조(재수강)
① C+ 이하인 과목에 대하여 동일과목 및 지정한 과목으로의 재수강을 허용한다. <개정 2005.12.27., 2007.10.9., 2015.12.24., 2021.2.18>
② 재수강시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재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0.>
③ 재수강 전 학점은 졸업학점 계산 시 전체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는 재수강 전 성적과 재수강 후 성적을 병기한다. <개정 2012.1.19., 2014.3.21>
④ 재수강은 졸업 시까지 총 8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6.12.><개정 2012.12.06., 2014.3.21., 2015.12.24., 2021.2.18>
⑤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A- 이하로 부여한다. <신설 2014.3.21.><개정 2015.12.24., 2021.2.18>
⑥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Re"(Retake)을 표시하여 증명발급한다.<신설 2018.02.28.>
조항
 제19조의2(학점포기)
① 이수한 본교 개설 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 취득한 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국내대학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 중 과목의 폐지, 개설학기변경 등으로 재수강이 어려운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학점의 포기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개정 2023.6.12.>
③ 학점포기 신청은 재학생으로서 졸업학기 중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④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이내에서 가능하다. <개정 2021. 5. 14>
⑤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1. 5. 14>
⑥ 기 취득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을 포기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하다. <개정 2021. 5. 14>
⑦ 졸업 시 성적 우등상 수여는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1. 5. 14>
⑧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한다. <개정 2021. 5. 14>
<삭제 2014.3.21.>[본조 개정 2020.09.18.]
조항
 제20조(소속학과외 과목 이수인정)
① <삭제 2019.12.24>
② 소속 학과(부)장이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소속 학과(부) 전공 학점(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소속 학과(부) 개설 전공 교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은 별표6 에 따른다.<신설 2016.1.14.> <개정 2019.06.06., 2023.1.5., 2023.11.22., 2024.12.24., 2025.2.26.>
1. 학과(부)간 상호 인정한 타 학과(부) 개설 교과목
2. 교무처장이 승인한 교내기관에서 개설한 교과목
[본조개정 2019.12.24.]
③ <삭제 2019.12.24>
④ <삭제 2019.12.24>
⑤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4.><개정 2016.12.05., 2017.07.17., 2019.12.24., 2022.06.17., 2023.3.15., 2024.12.05.>
[본조개정 2018.01.13.]
제20조의 2 <삭제 2019.11.08.>
조항
 제21조(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① 학생은 매학기초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간중복, 폐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소정의 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③ 사전허가 없이 수강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낙제(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2조(수강과목 취소)
①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과목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2., 2009.7.20.>
② 수강과목 취소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09.7.20.>
③ <2009.7.20. 삭제>
조항
 제23조(성적평가)
①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5와 같다.<신설 2011.6.19.> <개정 2011.9.9., 2014.1.2., 2014.11.4., 2017.07.17., 2023.05.10., 2024.10.14.>
②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성적 및 출석, 과제물, 예습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9.7.20., 2011.6.19., 2014.1.2>
③ 출석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2007.2.27 개정> <2011.6.19 개정> <2011.9.9. 개정> <개정 2017.09.04.>
조항
 제23조의2(부정행위자의 처리)
교원은 학생생활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학업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장은 부정행위자 적발보고서를 즉시 학생처에 이관하여야한다.<신설 2018.02.28.>
조항
 제23조의3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 소속 학과(부)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조항
 제24조(성적 및 평점평균 계산)
① 성적의 평점평균, 평점계, 산술평균, 백분율 환산점수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9.7.20.><개정 2010.2.19., 2014.1.2., 2022.5.3.>
1. 평점계 : 각 수강과목 학점수에 각 평점을 곱한 값의 합이며, 소수점 셋째자리부터는 절사한다.<신설 2014.1.2.>
2. 평점평균 : 평점계를 수강과목 학점수의 합계로 나누며, 소수점 셋째자리부터는 절사한다.<신설 2014.1.2.>
3. 산술평균 : 각 수강과목 학점수에 각 수강과목의 점수를 곱한 값의 합을 수강과목 학점수로 나 누며, 소수점 둘째자리부터는 절사한다.<신설 2014.1.2.>
4. 백분율 환산점수 : 60+{(평점평균-1)×40/3.5},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개정 2022.5.3.>
5. 평점계 및 산술평균 계산에서 Pass, Fail 과목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개정 2022.5.3.>
② 학기별 성적은 계절제 수업의 성적을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으로 계산한다. 단, 전체 성적은 정규학기 및 계절제 수업의 성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9.>
조항
 제24조의2(성적의 석차 부여)
① 석차는 학기별 석차, 누적 석차, 졸업 석차로 구분한다.
② 학기별 계절제 수업의 성적은 석차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2.19.>
③ 석차는 성적의 평점평균에 따라 부여하며, 동점자의 석차는 평점계, 산술평균, 취득학점 수의 순으로 차등 부여한다. <신설 2010.2.19.>
조항
 제25조(추가시험)
① 병역, 부모상, 질병, 감염병 예방 차원의 격리 및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임할 수 없는 학생은 담당교수에게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6.12., 2009.7.20., 2011.9.9., 2022.5.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7.20.>
③ 추가시험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학기 중 과목담당교수가 정한 기간 중에 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조항
 제26조(휴학생 성적인정)
①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까지 입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입대 1주일 전까지의 성적(중간고사, 출석, 기타 과제)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성적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5.12.27., 2012.12.06.>
②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입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대 1주일 전까지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12.02.>
③ 학칙 제4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학점 이내에서 수강한 학점을 계절제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휴학생이 계절제로 학점을 취득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1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신설 2023.1.5.>
④ 학칙 제4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군 복무 중 최대 9학점 이내에서 수강한 학점을 당해 학기 계절제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5.>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휴학생에 대해서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3.1.5.>
[본조개정 2017.07.17.]
조항
 제27조(성적통지)
매 학기 말에 그 학기의 성적을 통지한다. 이 경우 본교 학사시스템에서 개인별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적통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조항
 제28조(성적정정)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기간 외의 성적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2.28.>
② 성적이의신청을 접수한 교원은 성적정정기간 내에 평가오류 또는 입력실수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에 반영 및 성적정정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8.>
③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될 수 없으며, 담당교수나 취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수의 평가오류 또는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 명확한 오류가 발견되고, 귀책사유가 학생에게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09.04.]
④ 성적정정기간을 경과하여 교원의 명확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교원은 성적정정원 및 증빙서류(시험지, 출석부, 과제물 등)를 첨부하여 학과(부)장, 대학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8.02.28.>
⑤ 교무처장은 제4항에 따라 성적을 정정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동 시행세칙,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신설 2018.02.28.>
제4장 교과이수
조항
 제29조(교과목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과 복수전공 이수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별표1 에 의한다. 다만, 계약학과의 경우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차세대반도체학과의 경우는 제90조로 정한다. <개정 2015.6.1.,2016.3.11., 2017.11.16., 2018.01.18., 2018.12.07., 2018.12.12., 2019.11.08., 2020.12.24., 2022.1.5., 2023.1.5., 2023.11.22., 2024.6.12., 2025.2.26.>
② 다전공자의 교과 이수 방법은 해당 교과과정표에 따로 정한다.
③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에 한하여 원어 및 영어 강의를 졸업시까지 3개 과목(9학점 이상)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5.>
④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과(부)의 교과목 이수구분이 입학 당시와 상이한 경우, 교무처장에게 이수구분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본조개정 2014.1.2.]
조항
 제30조(교양필수 과목 이수 인정)
① 교양필수 과목 중 총장이 따로 정한 과목은 그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② 베어드학부대학장은 전공과목과의 유사성 판단 후 이수 인정 교과목 내역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2025.1.6.>
③ 제1항에 따라 이수 인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점을 교양선택 교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조항
 제31조(학군사관후보생의 학점취득)
학군사관후보생(R.O.T.C.)이 이수한 군사학 과목이수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1.2., 2021.11.30., 2023.1.5.>
조항
 제32조(복학, 재입학생의 교과이수 방법)
①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재입학)하는 학년의 입학년도에 적용되는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7.>
② 입학년도 교과과정과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 적용받는 교과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이미 이수하였어야 할 과목에서 낙제(F학점)하거나, 미이수한 필수과목이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교과목 이수구분의 해당 영역에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삭제 2005.12.27.>
3. <삭제 2021.12.02.>
제5장 편입학생의 학점인정과 교과이수
조항
 제33조(편입생의 학점인정)
①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3학년 1학기 편입생의 경우 6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외국인학생의 2학년 1학기 편입의 경우 33학점 이내에서, 4학년 1학기 편입의 경우 99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2005.12.27., 2009.7.20., 2015.7.10., 2020.3.10., 2024.4.24.>
1. 편입한 학년 이전에 취득한 교양과목의 학점은 제29조 1항에서 정한 교양과목 요이수 학점까지 인정
2.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 : 학과(부)장이 인정 <개정 2005.5.31., 2021.11.30., 2023.1.5.>
3. 동일한 학과(부) 또는 유사한 학과(부)로 편입한 경우에는 18학점 이내에서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 다만, 4학년 편입학의 경우에는 36학점 이내에서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 <신설 2005.12.27.><개정 2024.4.24.>
4 .<삭제 2009.7.20.>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된 학점은 교무처장이 이를 확정한다.
③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과정이 본교의 교과과정과 상이할 때에는 본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인정한다. 다만, 과목별 학점의 차이가 2학점 이상일 때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편입학생은 편입학 기준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점인정 받은 과목은 중복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9.7.20.>
⑤ 전공과목 중 선수과목은 학과(부)장의 지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2023.1.5.>
조항
 제34조(학사편입생의 학점인정)
<삭제 2009.7.20.>
조항
 제35조(유사과목의 이수인정)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한 학과(부)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제33조의 범위 내에서 그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36조(군위탁과정의 학점인정)
<삭제 2010.2.19.>
제6장 부전공
조항
 제37조(부전공 이수신청)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기부터 소정 기간에 부전공 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6.12. 2009.7.20. 2011.6.19., 2020.3.19., 2023.1.5.>
② <삭제 2009.7.20.>
③ <삭제 2024.12.05.>
④ 계약학과로 입학한 자의 부전공 이수신청은 관련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2.28.>
⑤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부전공 이수신청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9.2.28.>
조항
 제38조(부전공 이수학점)
①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칙 제46조에 따라,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단수전공자와 동일하게 충족하고, 부전공 학과(부)의 부전공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을 합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0., 2010.2.19.>
② <삭제 2009.7.20.>
③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부전공 필수과목을 각 학과(부)별로 요구하는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9.>
④ 부전공 학과(부)의 전공과목 중 부전공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과목은 부전공 선택과목으로 일괄 지정하고,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0.2.19.> <개정 2025.2.26.>
⑤ 부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부전공 교과목은 승인 시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9.>
⑥ 주전공 및 다전공 학점으로 이미 인정받은 교과목은 부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10.2.19.>
⑦ 졸업학기까지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부전공을 변경 또는 포기하였을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9., 2021.11.30., 2023.1.5.>
조항
 제39조(부전공 수강지도)
<삭제 2009.7.20.>
조항
 제40조(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의 변경)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던 학생이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중 소정기간 내에 복수전공 취소 및 부전공 이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학점은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0., 2020.1.29.>
② <삭제 2009.7.20.>
조항
 제40조의 2(연계전공의 신청 및 이수인원)
<삭제 2005.12.27.>
조항
 제40조의 3(연계전공 이수학점 및 졸업인정 등)
<삭제 2005.12.27.>
제7장 융합전공 <신설2005.12.27.> <개정 2011.6.19., 2018.12.12.>
조항
 제41조(이수 자격)
모든 학과(부) 학부생은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신청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6.19, 2018.12.12.>
조항
 제42조(신청)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학 후 2학기부터 소정기간 내에 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합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 제안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6.19., 2018.12.12., 2020.3.19., 2023.1.5., 2023.3.15., 2024.12.05.>
② <삭제 2005.12.27.>
③ <삭제 2005.12.27.>
④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전공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2.19.><개정 2011.6.19., 2018.12.12.>
⑤ 계약학과로 입학한 자의 융합전공 이수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2.28.><개정 2023.03.15.>
⑥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융합전공 이수신청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9.2.28.>
조항
 제43조(이수인원 제한)
<삭제 2011.6.19>
조항
 제43조의2(교과과정 및 운영위원회)
① 융합전공 편성 학점 수는 이수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최소 60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6.19.>
② 융합전공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최소 2개 이상의 참여학과(부) 교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9.><개정 2023.3.15.>
1. 융합전공필수 : 신설과목 또는 기존 전공선택과목 활용
2. 융합전공선택 : 기존 전공선택과목 활용
③ 신설과목 개설이 필요한 경우 최대 5과목 이내로 한다. <신설 2011.6.19. ><개정 2023.3.15.>
④ 융합전공의 운영 및 신설, 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1.6.19.><개정 2023.3.15.>
[본조개정 2018.12.12.]
조항
 제44조(연계전공 이수학점 및 졸업인정 등)
<삭제 2018.12.12.>
조항
 제44조의2(이수학점 및 졸업인정)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표6의 학점이수체계에 따른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융합전공 교과과정에 따라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2024.12.24.>
② <삭제 2024.12.05.>
③ 융합전공 참여학과(부) 소속 학생으로서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이수한 융합전공 교과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수구분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9.12.24., 2023.1.5., 2023.3.15.>
1. 소속 학과(부) 개설 융합전공필수교과목: 전공선택
2. 소속 학과(부) 개설 융합전공선택교과목: 소속 학과(부) 교과과정의 이수구분에 따름
3.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과목: 전공선택
4. 제1, 2, 3호를 제외한 교과목: 일반선택
④ 융합전공 이수를 승인받지 않은 학생이 융합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선택 이수구분으로 인정한다. 단,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15.>
⑤ 융합전공이수 승인 및 수강신청과 이수 지도는 각 융합전공 주임교수가 담당한다.
⑥ 소속 학과(부)의 졸업요건과 제1항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융합전공의 이수를 인정한다. <개정 2017.07.17., 2023.3.15.>
⑦ 이수한 전공명을 학위증의 융합전공 및 학위명에 기재한다. 단, 융합필수 교과목을 제외한 융합선택 교과목 중 절반 이상의 타과 개설 융합선택 교과목 이수시에만 융합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3.3.15.><개정 2024.12.05.>
[본조 신설 2015.9.30.]
조항
 제44조의3(학생설계융합전공)
①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표6의 학점이수체계에 따른 주전공 최소 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학생이 설계한 융합전공 교과과정에 따라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2.05.>
③ 학생설계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선택 이수구분으로 인정한다. 단,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05.>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사항은 융합전공 관련 조항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3.3.15.]
제8장 복수전공
조항
 제45조(허용범위)
복수전공의 범위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학과 및 학부(학부 내 전공을 포함한다)로 한다. 단,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복수전공 허용은 선택 가능한 주전공 학과(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5.2.26.>
조항
 제46조(자격)
① <개정 2005.12.27., 2010.2.19.><삭제 2010.12.19.>
② <삭제 2010.12.19.>
조항
 제47조(신청)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두 번째 이수 학기부터 소정 기간에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편입생은 두 번째 이수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9.7.20. 2010.2.19. 2010.12.19. 2011.6.19., 2020.3.19., 2023.1.5., 2025.2.26.>
② 복수전공의 신청은 2개 학과(부)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20., 2010.2.19., 2014.1.2>
③ <삭제 2009.7.20>
④ <삭제 2014.1.2.>
⑤ 계약학과로 입학한 자의 복수전공 이수신청은 관련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2.28.>
⑥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복수전공 이수신청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9.2.28.>
조항
 제47조의2(수업료)
복수전공 학과(부)의 수업료가 소속 학과(부)의 수업료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2.>
조항
 제48조(이수학점)
① <개정 2005.12.27. 2009.7.20. 2010.2.19. 2011.6.19.><삭제 2014.1.2.>
②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필수과목을 각 학과(부)별로 요구하는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0., 2010.2.19.>
③ 복수전공 학과(부)의 전공과목 중 복수전공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과목은 복수전공 선택과목으로 일괄 지정하고,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9.7.20., 2025.2.26.><단서조항 신설 2010.2.19.>
④ 복수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 교과목은 승인 시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7.20.><개정 2010.2.19.>
⑤ 주전공 및 다전공 학점으로 이미 인정받은 교과목은 복수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9.7.20.><개정 2010.2.19.>
⑥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9.> <개정 2021.11.30., 2023.1.5.>
제9장 계절제 수업
조항
 제49조(계절제 수업)
① 계절제 수업기간에 개설할 교과목은 학생의 수요와 교과과정 운영의 효율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목은 개설하지 않는다.
1. 전공과목: 수강신청 학생수 11명 미만
2. 전공과목을 제외한 과목: 수강신청 학생수 15명 미만
[본조개정 2020.10.26.]
② 계절제 수업시간은 학점당 15시간(실험ㆍ실습과목은 30시간)이상으로 한다.
③ 계절제 수업에 수강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수업시간 단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계절제 수업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휴학생이 계절제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재적기간 중 최대 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2010.2.19., 2023.1.5.>
⑤ 계절제 수업의 성적 처리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2.19.>
⑥ 계절제 수업의 수강료 환불은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항 신설2008.8.29.>
제10장 유급제도
조항
 제50조(유급제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2.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 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개정 2017.07.17., 2019.06.06., 2020.02.26>
② 유급은 학사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 개시 이전의 소정기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급한 자가 당해 학기에 취득한 학점 및 학사경고는 취소하되 등록금은 소멸되며, 유급학기 수만큼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를 조정한다. <개정 2005.12.27.><본조개정 2006.9.12.><개정 2017.06.03., 2017.07.17.>
제11장 전과 <개정 2008.11.21. 2011.9.9>
조항
 제51조(전과)
①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 내에 교무처에 전과원서 및 전과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입 대학의 학과(부)의 장과 그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개정 2005.12.27., 2010.2.19.><삭제 2010.12.19.>
③ 전입은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100%이내에서 각 학과(부)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삭제 2009.7.20.>
⑤ 전과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편입생, 계약학과,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06.>
⑥ 야간 학과(부)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복학 시 동일한 주간 학과(부)로 전과 처리된다. <개정 2005.12.27., 2010.2.19.>
⑦ 모집단위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전과를 신청하는 해당학년의 모집단위 내에서 희망학과(학부, 전공)로 전과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27., 2010.2.19., 2011.9.9>
조항
 제52조(전과한 자의 학점인정)
① 전과하기 전 학과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5.12.27., 2009.7.20., 2021.11.30., 2023.1.5.>
1. 전입한 학과의 전공과목과 본 세칙 제18조에 따른 동일과목 <신설 2021.11.30., 2023.1.5.>
2. 학과(부)장이 별도로 승인하는 과목 <신설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전과한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4.1.2.><개정 2021.11.30., 2023.1.5.>
조항
 제53조(전과한 자의 교과이수)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부)의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2009.7.20.>
조항
 제53조의2(자유전공학부 학생의 교과이수)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별 이수구분과 학점은 주전공 선택 시 동일하게 인정한다. <개정 2025.2.26.>
제12장 졸업
조항
 제54조(조기졸업)
① 학칙 제46조에 따라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를 이수하고 5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에 조기졸업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이어야 한다.이 경우, 학업성적은 재수강 이전 과목, 학점포기한 과목, F학점 과목 등을 포함한 전체 과목의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12.19, 2009.7.20, 2010.12.19., 2012.1.19., 2014.1.2>
② 조기졸업하고자 하는 자가 최종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7.>
③ 조기졸업이 가능한 자라도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19.>
④ 학칙 제61조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19.>
조항
 제55조(졸업연기)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졸업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학기 초 소정기간에 졸업연기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12.27., 2006.11.7.>
조항
 제56조(졸업사정)
① 졸업사정이란 졸업대상자가 학칙 제46조 제1항의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학생의 졸업사정은 소속 학과(부)의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하며, 이수학점은 입학년도 또는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장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조항
 제57조(졸업논문 제출자격)
학칙 제45조에서 정한 수료기준에 도달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음이 인정된 학생은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제58조(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① 학칙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으로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시행한다. <조 신설 2012.12.06.><개정 2014.1.2.>
②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졸업작품, 외국어능력시험, 기타 자격심사 등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 2022.7.7.>
③ 졸업논문 제출 또는 졸업종합시험 신청은 해당 학기의 소정기간에 하여야 한다.<신설 2014.1.2., 개정 2020.1.29.>
조항
 제58조의2(졸업논문지도 및 계획서 제출)
① 학과(부)장은 졸업논문작성계획서(이하 본장에서는 ‘논문계획서'라 한다)를 졸업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6.>
② 학과(부)장은 논문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다음 각호가 포함되는 내용을 제출마감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6.>
1. 논문의 분량 및 작성방식 또는 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개정 2012.12.06.>
2. 논문의 제출기한
③ 졸업논문 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논문계획서를 학과(부)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작성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06.>
④ 제출한 논문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가능 시기는 제출학기에 한한다. <개정 2012.12.06.>
⑤ 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연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구자간 연구 분야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항
 제59조(논문지도교수)
① 학과(부)장은 제출된 논문계획서에 따라 졸업 2학기 전까지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06.>
조항
 제60조(졸업논문의 제출)
졸업논문은 졸업학기가 1학기인 학생은 5월 말일까지, 2학기인 학생은 11월 말일까지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6.>
조항
 제61조(졸업논문 사정위원의 선정)
학과(부)장은 졸업논문사정위원을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6.>
조항
 제62조(졸업논문의 사정)
① 졸업논문은 전임교원 2인 내지 3인의 졸업논문사정위원이 사정한다. <개정 2012.12.06.>
② <삭제 2012.12.06.>
③ 2인 이상의 졸업논문 사정위원 중 1인을 주심으로 하고 심사평가서는 주심이 작성한다.
④ 졸업논문 사정위원이 평가한 성적의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⑤ 평가한 성적은 학칙 제53조 제3항에 따라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06.>
조항
 제63조(졸업논문 불합격자)
① 졸업논문이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수료 후 4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12.12.06>
② 졸업논문을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해당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6., 2020.1.29>
③ <삭제 2012.12.06.>
조항
 제64조(졸업종합시험 응시자격)
졸업종합시험은 학칙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수료기준에 도달한 때에 응시할 수 있다.
조항
 제65조(졸업종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기)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일로부터 10일전까지 응시원서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6>
조항
 제66조(졸업종합시험 과목)
졸업종합시험 과목은 각 학과(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06>
조항
 제67조(졸업종합시험, 재시험)
① 졸업종합시험은 졸업학기말일로부터 3개월 전에 실시하며, 시험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② 졸업종합시험 불합격자는 제4차까지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해당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6., 2020.1.29.>
③ 학과(부)에서는 불합격자에게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시험은 졸업논문 성적처리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7, 2012.12.06>
조항
 제68조(졸업종합시험 관리위원회)
<삭제 2012.12.06.>
조항
 제69조(졸업종합시험의 합격기준)
① 졸업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성적의 평균이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전과목 성적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나 과목별로 그 성적이 40점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목에만 재응시 할 수 있다.
③ 전과목 성적의 평균이 60점에 도달하지 아니하나, 과목별로 그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위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일부과목만을 재응시한 경우 면제과목과 재시험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70조(졸업종합시험 세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부)에서 따로 정하며, 해당 대학장 및 해당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6., 2017.06.03.>
제14장 기독교 교육
조항
 제71조(대학채플)
① 본교 학생은 대학채플을 6학기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국외 교환학생의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학년으로 편입한 외국인학생은 4학기 이상,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은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7., 2010.2.19., 2020.3.10.>
② 대학채플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조항
 제72조(기독교 교과목의 이수)
①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독교 과목은 전 학년 통산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0., 2014.1.2., 2023.1.5.>
② 기독교 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2.>
제15장 학적부 및 증명서 <2012.12.06 개정>
조항
 제73조(학적부 기록)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및 성적 등을 기록한다. <조 신설 2012.12.06.>
② 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3.>
③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 등재할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을 별도 기록한다.
조항
 제73조의2(증명서의 발급)
①증명서는 성적, 졸업, 재학, 졸업예정, 재적, 제적, 휴학, 수료, 복학예정증명서 등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개정 2012.12.06., 2018.09.18.>
② 1항의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발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졸업예정증명서<호 개정 2014.1.2.>
가. 4학년 2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인 자
나. 학칙 제45조 1항에 따른 학사과정 수료자 <개정 2020.1.29.>
다. 조기졸업대상자
2. 수료증명서 : 학칙 제43조 2항에 따라 학년이수인정을 받은 자 <개정 2010.2.19>
조항
 제74조(발급대상 및 기준)
<삭제 2012.12.06.>
제16장 시간제 등록 및 원격수업 운영 <개정 2014.1.2., 2019.01.30.>
조항
 제75조(지원서류)
① 시간제 등록생으로 본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출신고교 졸업증명서 1부.
3.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기타 전형에 필요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76조(계속등록자의 선발방법)
한 학기를 등록하여 수학한 후 계속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직전학기의 학업성취능력을 참고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조항
 제77조(등록금)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에 따라 납부하며 등록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19.>
조항
 제78조(선발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을 취소한다.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입학지원서류의 기재사항 변조, 허위증명서 제출 등의 사실이 있는 자
조항
 제79조(시간제등록생 교과운영 및 학적)
① 시간제 등록생의 교과과정은 학사과정의 학생들과 통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학적은 학사과정의 학생과는 구분하여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10.2.19.>
③ 본교에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한 자가 컨소시엄 협약 대학의 이(e)러닝 강좌를 이수할 경우 학기당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2., 2010.2.19. 2014.1.2>
제80조의 1<삭제 2022.1.5.>
제80조의 2<삭제 2022.5.3.>
조항
 제80조의 3(보칙)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1.30.] <개정 2022.5.3.>
제17장 공학교육인증제 <장 신설 2006.11.7.><장 삭제 2010.12.1.>
조항
 제81조(공학교육인증제)
공학교육인증제 운영내규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1.>
제18장 대학과목선이수제 <장 신설 2007.6.12.>
조항
 제82조(운영구분)
대학과목선이수제는 ‘일반학생을 위한 대학과목선이수제'와 ‘우수학생을 위한 대학과목선이수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일반학생을 위한 대학과목선이수제'는 다시 ‘수시합격생 예비대학 프로그램'과 ‘본교 특별 프로그램', ‘지역협약 학점인정 프로그램',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조 신설 2007.6.12.><개정 2017.09.04.>
조항
 제83조(지원자격)
① ‘일반학생을 위한 대학과목선이수제' 중 ‘수시합격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본교의 익년도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본교 특별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중 본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지역협약 학점인정 프로그램'과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프로그램'은 본교 및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타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우수학생을 위한 대학과목선이수제'는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 학생 중 관련 교육기관에서 추천 및 위탁한 학생에 한한다 <조 신설 2007.6.12.>
[본조개정 2017.09.04.]
조항
 제84조(학점인정 및 취득제한)
① ‘수시합격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본교가 지정하여 개설한 과목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본교 특별프로그램'과 ‘지역협약 학점인정 프로그램'은 본교가 지정하여 개설한 과목에 한하여 최대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③ ‘우수학생을 위한 대학과목선이수제'로 지원한 학생은 관련 교육기관에서 의뢰한 개설과목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④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프로그램'은 협약에 참여한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선택으로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단, 학점인정은 강좌를 이수한 후 5년 이내, 대학에 입학한 당해 연도에만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7.09.04.><개정 2021.11.30., 2023.1.5.>
[본조 신설 2007.6.12.]
조항
 제85조(성적평가)
① ‘일반학생을 위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평가는 본교의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② ‘우수학생을 위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평가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표준화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수 수준을 평가한다. <조 신설 2007.6.12.>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프로그램'의 평가는 협약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수(Pass) 또는 미이수(Fail)로 평가한다.<신설 2017.09.04.>
조항
 제86조(수강료)
대학과목선이수제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시합격생 예비대학 프로그램과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조 신설 2007.6.12.> <개정 2017.09.04.>
제19장 학부의 전공 및 다전공<장 신설 2014.12.12.><개정 2024.12.5.>
조항
 제87조(학부 및 전공 설치 기준)
① 학부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전공은 학부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개설할 수 있다.
1. 40명 ~ 79명 : 1개
2. 80명 ~ 119명: 2개
3. 120명 이상 : 3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2.]
조항
 제87조의2(마이크로디그리 과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조항
 제87조의3(다전공필수이수제)
① 학생 맞춤형 전공설계 지원을 목적으로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다전공필수이수제를 시행한다.
②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표6의 학점이수체계에 따른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다전공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 복수전공형(36학점): 제8장에 따른 복수전공
2. 융합전공형(36학점): 제7장에 따른 융합전공
3. 부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조합형(45학점): 제6장에 따른 부전공 21학점과 12학점으로 구성된 마이크로디그리 2개 이상
4. 부전공 조합형(42학점): 제6장에 따른 부전공 2개 이상
5. 마이크로디그리 조합형(36학점): 12학점으로 구성된 마이크로디그리 3개 이상
6. 전공심화형(72학점): 단일전공
③ 전항의 다전공 이수 학점은 동규정 제11조 및 학칙 제41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05.]
제20장 차세대반도체학과 교과과정 운영 및 이수 <장 신설 2022.1.5.><개정 2023.12.15.>
조항
 제88조(차세대반도체학과의다전공)
① 차세대반도체학과는 제6장에 따른 부전공, 제8장에 따른 복수전공, 혁신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에서 정한 체계에 따른 연계전공, 융합전공, 심화전공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17., 2023.12.15.>
차세대반도체학과의 다전공 과정은 분야별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일반형과 세부분야형으로 나뉘어지며, 세부분야형은 소자·공정, 회로·시스템, 시스템·SW로 구분한다. <신설 2022.6.17.> <개정 2023.12.15.>
③ 제1항에 따른 이수요건 충족 시 학위증에 다전공명을 병기한다. <신설 2023.12.15.>
조항
 제88조의2(차세대반도체학과의 교과과정)
① 차세대반도체학과는 제88조의 다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을 위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② 차세대반도체학과 교과목은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전문으로 구분한다.
③ 차세대반도체학과의 교과과정은 혁신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에서 정한 교과과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5.]
조항
 제89조(이수자격)
① 차세대반도체학과의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심화전공 과정의 이수자격은 과정별 참여학과(부)의 소속학생 및 참여학과(부)의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으로 하며, 차세대반도체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차세대반도체학과의 다전공과정 이수 신청 자격은 1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개정 2022.6.17., 2023.12.15.>
조항
 제90조(신청시기)
이 세칙 제37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세대반도체학과의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차세대반도체학과장이 정한 시기에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조항
 제91조(다전공 이수요건)
차세대반도체학과의 다전공 이수요건은 별표7에 따른다.<개정 2022.6.17., 2023.12.15.>
조항
 제92조(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다양한 신기술 분야와 수준을 조합하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혁신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차세대반도체학과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5.>
부칙(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복학이나 재입학하여 2006학년도 이후의 교과과정을 6학기 이후부터 이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출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기 개시 이전에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
부칙(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학칙시행세칙 제10조, 제19조, 제44조, 제80조는 2007학년도 개시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7.1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49조는 2008학년도 하계 계절제 수업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9.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학칙시행세칙 제53조의2는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1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로부터 소급적용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로부터 소급적용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9.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29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5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시행일 당시에 개설되어 있는 학부 및 전공은 그대로 인정한다.
부칙(2015.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0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0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7.17.)
제1조(시행일)
①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0조의 제5항, 제 23조의 1항, 제44조의2의 제5항 및 제6항, 제 80조의 제3항의 개정 내용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삭제 및 제6조의2 신설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1학기 이전에 등록휴학한 자의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며, 수강변경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 연장 신청 시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되, 수강변경마감일부터는 기간별 차등 반환한다.
부칙(2017.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13.)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0조2의 중복설강 과목의 지정 및 인정에 대한 내용은 201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0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행일 이전에 연계전공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융합창업 연계전공에 대해서는 창업선도대학 국고사업 지속기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융합창업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임무는 시행일로부터 창업지원단장이 승계하여 수행한다.
부칙(2019.0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만, 시행일 이전 다전공 이수신청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9.06.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14조의 2의 학·석사연계과정의 변경된 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4조의2의 재입학 불허의 변경된 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1.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의2의 중복설강 내용의 삭제에 따른 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소급적용)
별표1의 미디어경영학과 학점 이수체계는 2018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44조의2 의 융합전공 미이수 또는 이수 포기 시 융합전공과목의 교양선택으로의 이수구분 변경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융합전공과목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9학년도까지 수강한 융합전공과목과 빅데이터 융합전공의 미이수 또는 이수 포기 시의 융합전공과목의 이수구분 변경 인정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20.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조(학점이수)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3월 1일(일반선택을 폐지하고 이를 교양선택으로 인정하는 본 세칙 개정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1.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5.)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9학년에서 2022학년도 입학자의 기독교 과목 이수는 전 학년 통산 4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2023.3.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4조의2 제3항의 융합전공 이수 포기 시 융합전공 교과목의 이수구분 변경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동조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2022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경우에 한해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부 칙(2023.5.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1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2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3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정일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마이크로디그리 구성 교과목에 포함된 경우 해당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2024.4.24.)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12.)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2.0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7조의3의 다전공필수이수제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전체 재적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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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각 학년도별 입학자 이수구분별 학점 이수체계(대학별이수구분별).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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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각 대학 및 학과(부)별 교양선택 영역지정, 과목 이수.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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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학업성적 상대평가 기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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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단과대학별 소속학과(부) 전공 최소이수학점.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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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차세대반도체학과 다전공 이수를 위한 최소학점.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