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장 상표의 관리
제3조(상표관리의 주체)
제4조(상표관리위원회)
제3장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 및 사용료
제5조(사용허락의 신청)
제6조(사용허락의 검토)
제7조(상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제8조(사용료의 결정)
제4장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제10조(시정요청)
제11조(사용허락의 취소)
제12조(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4조(규정 제·개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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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