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상표관리 규정
제정 2020년 9월 7일
개정 2022년 8월 25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그 부속기관. 법인 산하 각급 기관을 나타내는 명칭, 표장, 로고, 기타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인의 상표 등을 보호하고 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그 부속기관. 법인 산하 각급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이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3조, 제37조, 제89조, 제92조, 제92조의 2, 제93조, 제94조 등에서 정한 학교와 그 부속기관, 산하기관을 말한다.
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표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과 그 산하기관을 나타내는 명칭·표장·로고·기타의 표지 일체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의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상표의 관리
조항
 제3조(상표관리의 주체)
상표관리에 대한 사항은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숭실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2022.08.25.>
1. 숭실대학교 유아이(UI-University Identity)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의 연구과제 계약에 따라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도록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조항
 제4조(상표관리위원회)
① 상표를 효율적으로 보호 및 활용하고,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 등 상표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상표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2022.08.25.>
② 상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2022.08.25.>
1. 상표의 출원·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사용 허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상표 사용료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통상의 업무' 여부에 대한 판단
6. 상표의 분쟁에 관한 사항
7. 상표관리 규정의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상표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7조, 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정.2022.08.25.>
④ 상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인 이사 중에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2022.08.25.>
제3장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 및 사용료
조항
 제5조(사용허락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에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숭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등을 포함한 숭실대학교 총동문회 회원으로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산하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하기관과 그 내부조직, 교직원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산하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산하기관의 교직원과 공동 연구한 연구 성과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제3자가 영리·비영리적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 삭제.2022.08.2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정.2022.08.25.>
1. 법인 및 산하기관 내부조직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구, 명함, 기타의 물건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2. 법인 및 산하기관 내부조직이 발행하는 안내서, 학술지, 수업교재, 웹사이트 등의 간행물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조항
 제6조(사용허락의 검토)
상표관리위원회는 제5조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2022.08.25.>
1. 상표 사용의 목적
2. 상표 사용의 주체
3. 상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업 및 그 품질
4. 상표의 사용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유통과정 및 거래실정
5. 상표 사용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는지 여부 및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6. 상표의 사용이 법인 및 그 산하기관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조항
 제7조(상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① 제3자에게 법인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상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상표 사용료는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2022.08.25.>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 방식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8조(사용료의 결정)
상표 사용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관리위원회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2. 상표 사용의 영리목적 여부
3. 상표 사용자와 법인 및 그 산하기관과의 관계
4. 상표 사용자의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
5. 상표 사용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사후관리
조항
 제9조(사후관리)
① 사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 또는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시정요청)
사용자가 허락된 내용과 달리 상표를 사용하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사용허락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사용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22.08.25.>
1. 사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저한 개선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6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폐업, 휴업 등으로 그의 재산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조항
 제12조(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및 그 산하기관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학교법인숭실대학교 법인사무국에서 상표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2022.08.25.>
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법인사무국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신설.2022.08.25.>
③ 위원회 운영 및 상표관리 업무처리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규로 따로 정한다. <신설.2022.08.25.>
조항
 제14조(규정 제·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 및 폐지한다. <개정.2022.08.25.>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