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설치학교)
제4조(주소)
제5조(정관의 변경)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제7조(재산의 관리)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제12조(회계연도)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제12조의3(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제 3 절 예·결산자문위원회(삭제 2008.02.18.)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제24조의3(추천위원회)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6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29조(감사의 직무)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34조(이사회의 소집)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제3절 대학평의원회(신설 2008.02.18.)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35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제35조의4(평의원회의 기능)
제35조의5(운영규정)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9조(관리인)
제 5 장 해 산
제40조(해산)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42조(청산인)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43조(임용)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4조(휴직의 사유)
제45조(휴직의 기간)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8조(직위해제)
제49조(보수)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50조의2(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
제50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제56조(회의록 작성)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58조(운영세칙)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9조의2(위원의 임기 등)
제60조(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제63조(제척사유)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 등)
제63조의3(징계의결의 요구)
제63조의 4(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서 개진)
제65조(징계의결)
제66조(징계의결서의 정상 참작 등)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제66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 간사 등)
제68조(운영세칙)
제3절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83조(자격)
제84조(임용)
제85조(복무)
제86조(보수)
제87조(신분보장)
제87조의 2(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법인 사무조직)
제 2 절 대 학 교
제90조(총장 등)
제91조(학장, 대학원장)
제92조(본부 및 하부조직)
제92조의2(산학협력단)
제93조(독립학부, 단과대학, 대학원의 하부조직)
제94조(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소)
제95조(특별사업기구)
제 3 절 정 원
제96조(정원)
제 8 장 보 칙
제97조(공고)
제98조(시행세칙)
제98조의1(청렴의무)
제98조의2(행동강령)
제99조(설립당초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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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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