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정 1971년 1월 16일
개정 1971년 1월 19일, 1971년 12월 31일, 1972년 3월 18일, 1974년 12월 9일, 1975년 11월 11일,
1976년 10월 19일, 1977년 11월 24일, 1979년 1월 10일, 1979년 12월 20일, 1983년 3월 1일,
1983년 5월 23일, 1983년 9월 6일, 1983년 11월 21일, 1986년 4월 9일, 1986년 6월 21일,
1987년 3월 1일, 1987년 7월 4일, 1990년 7월 23일, 1992년 5월 6일, 1992년 6월 16일,
1992년 9월 29일, 1993년 1월 8일, 1994년 3월 17일, 1995년 5월 24일, 1995년 12월 28일,
1996년 2월 26일, 1996년 3월 28일, 1996년 12월 23일, 1997년 8월 13일, 1997년 10월 31일,
1998년 6월 18일, 1999년 2월 27일, 1999년 5월 21일, 2000년 5월 30일, 2003년 4월 9일,
2003년 10월 15일, 2004년 6월 24일, 2005년 1월 21일, 2005년 5월 26일, 2006년 1월 11일,
2008년 1월 28일, 2008년 2월 18일, 2008년 10월 13일, 2009년 7월 31일, 2009년 9월 9일,
2010년 2월 19일, 2010년 3월 25일, 2010년 5월 14일, 2011년 6월 10일, 2011년 6월 27일,
2011년 9월 2일, 2011년 10월 25일, 2011년 12월 9일, 2011년 12월 29일, 2012년 7월 12일,
2013년 2월 7일, 2013년 5월 27일, 2014년 2월 6일, 2014년 3월 25일, 2014년 10월 27일,
2015년 1월 26일, 2015년 5월 15일, 2016년 5월 20일, 2016년 9월 22일, 2017년 1월 19일,
2017년 5월 18일, 2018년 3월 19일, 2018년 4월 30일, 2018년 6월 14일, 2018년 12월 19일,
2019년 3월 25일, 2019년 8월 19일, 2019년 12월 12일, 2020년 4월 28일, 2020년 6월 29일,
2020년 9월 7일, 2020년 12월 9일, 2021년 2월 23일, 2021년 4월 29일, 2021년 6월 24일,
2021년 7월 26일, 2021년 11월 11일, 2022년 1월 27일, 2022년 6월 23일, 2022년 8월 25일,
2022년 11월 24일, 2023년 2월 1일, 2023년 11월 16일, 2025년 2월 26일
이 법인은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9.09.09.)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숭실대학교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에 둔다.(개정 2011.12.29.)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02.18.,2009.09.09.,2017.05.18.,2018.03.19.)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09.09.09.)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8.02.18.) ①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06.24.)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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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
(신설 2021.06.24.) ① 이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일과 양식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절 예·결산자문위원회(삭제 2008.02.18.)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11인 (이사장 1인 포함)
감 사 2인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개정 2008.02.18.)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②(삭제 2008.02.18.)
①이사와 감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재임 중 이사로 선임된다. 이 경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02.18.)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개정 2008.02.18.)
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인
2. 동 문 회 2인
3. 사 회 유 지 3인
4.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 1인
5. 개 방 이 사 3인
④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9.09.09.)
⑥임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한 자라야 한다.(개정 2008.02.18.)
(신설 2008.02.18.)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안에 이사장이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안에 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신설 2018.03.19.)
(신설 2008.02.18.) ①추천위원회는 숭실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8.02.18.)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02.18.)
③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8.02.18.)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8.02.18.)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8.02.18.)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02.18.)
⑦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8.02.18.)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08.25.)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08.25.)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08.25.)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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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제 2008.02.18.)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 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
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개정 2016.05.20.)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8.02.18.)
②이사는 감사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학교법인의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05.20.)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제2항5호중 대학교원의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05.20.)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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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9.09.09.)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9.09.)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4.29.)
③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08.25.)
(신설 2008.02.18.) ①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03.19., 2021.04.29.)
②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04.29.)
③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청구를 받을 경우 10일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8.03.19.)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08.25.)
제3절 대학평의원회(신설 2008.02.18.)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2.23.)
1. 교 원 5인
2. 직 원 3인
3. 학 생 2인
4. 조 교 1인(신설 2021.02.23.)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 림 업
2. 광 산 업
3. 임 대 업
4. 컴퓨터교육 및 용역
5. 농장(과수원)
6. 학원운영업(신설 2009.09.09.)
7. 원격평생교육시설(신설 2010.05.14.)
8.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신설 2014.03.25.,2020.12.09., 2021.04.29.)
9. 도소매업(신설 2015.01.26.)
10. 무형 재산권 임대업(신설 2022.11.24.)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신설 2009.09.09.,개정 2014.03.25.,2015.01.26.,2022.11.24.)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를 경영한다.(개정 2010.05.14.,2011.12.29.,2015.01.26.,2023.11.16.)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57 정호빌딩 지층~8층에 둔다.(개정 2010.05.14.,2011.06.27.,2011.12.29.,2015.01.26.,2019.08.19.,
2023.11.16.)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각각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09.09.)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인준과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9.09.09.)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09.09.)
제 1 관 임 명
①‘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16.05.20.)
②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8.02.18.,2016.05.20.)
③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고,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2.18.)
④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학교의 장은 교원 임용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02.18.,2012.07.12.,2016.05.20.)
1. 교 수 정년까지.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 (본교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8.12.19.)
2. 부 교 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8.12.19.)
3. 조 교 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8.12.19.)
4. (삭제 2012.07.12.)
5. (삭제 2008.02.18.)
다만, 최초로 임용할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제로 한다.(개정 2008.10.13.,2013.05.27.)
⑤대학의 부총장, 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대학원장등의 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의 장이 보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총장, 교목실장 보직은 이사회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보한다.(개정 2025.02.26.)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02.18.,2010.03.25., 2016.05.20.)
⑦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인이라야 한다.
⑧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 교원의 급여, 근무조건, 업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05.27.)
제 2 관 신 분 보 장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01.26.,2016.05.20.)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5.01.26.,2016.05.20.)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개정 2015.01.26.)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개정 2015.01.26.)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5.01.26.)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5.01.26.,2019.12.12.,2020.06.29.)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5.01.26.)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
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6.05.20.)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09.09.09.)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15.01.26.)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15.01.26.)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9.12.12.)
12.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5.01.26.,개정 2016.5.20.,2019.12.12.)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15.01.26.,개정
2016.05.20.)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01.26.,
2016.09.22.)
2.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로 한다.(개정 2009.09.09.,2015.01.26.,2016.09.22.)
3.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5.01.26.,
2016.09.22.)
4.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09.22.)
5.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09.22.)
6. 제4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5.01.26.,2016.09.22.)
6의2. 제44조 제1항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6.09.22.)
7. 제4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01.26.,
2016.09.22.)
8. 제4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1.26.,2016.09.22.)
9.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1.26.,2016.09.22.)
10.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
에 한한다.(신설 2019.12.12.)
11. 제44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6.09.22.,개정 2019.12.12.)
①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①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5.01.26.,2019.08.19.,2019.12.12.)
②제4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5.01.26.,2019.12.12.)
(개정 2011.12.29.) ①(삭제 2011.10.25.)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05.20.)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 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1.10.25.)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 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6.05.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2016.05.2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1.10.25.)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16.05.2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0.)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2016.05.20.)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이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개정 2016.05.20.)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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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10.25.,2016.05.20.)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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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 |
①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사립학교 교원으로서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04.28.)
③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04.28.)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08.10.13.,2012.07.12.,2016.05.20.)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9.09.09.,2016.05.20.,2020.04.28.)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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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교원의 징계사건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02.06.,2016.09.22.)
②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9.22.,2022.08.25.)
③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02.06., 2016.09.22.)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신설 2016.09.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16.09.22.)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2.08.25.)
④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09.22.)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
다)을 최소 2명 포함할 것(개정 2022.08.25.)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
람이 아닐 것
3.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0
8.25.)
(신설 2016.09.22.) ①외부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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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3조의3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2.08.25.)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2.)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5.20.,2016.09.22.)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09.22.)
①교원징계위원회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5.)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6.05.20., 2022.08.25.)
③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05.20.,2022.08.25.)
④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5.)
⑤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08.25.)
⑥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08.25.)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03.25.,2011.10.25.,2016.05.20.,2019.03.25.,2022.08.25.)
1. 삭제(2022.08.25.)
2. 삭제(2022.08.25.)
3. 삭제(개정 2016.5.20.,2022.08.25.)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0.25.,2016.05.20.)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09.22.)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6.05.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05.2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6.05.20.)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6.05.20.)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6.05.20.)
5.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6.05.2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개정 2016.05.20.)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05.20.)
8.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신설 2016.05.20.)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6.05.20.)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6.05.20.)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6.05.2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6.05.20.)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일반직원의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의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일반직원은 무흠한 기독교 교인이라야 한다.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단, 법인소속 일반직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3.25.)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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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 |
①일반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일반직원으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04.28.)
③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0.04.28.)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개정 2009.07.31.)
②법인사무국에는 법인팀, 재무팀을 두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9.07.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학사부총장과 연구·산학부총장 및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특임부총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1.12.09.,2013.02.07.,2017.01.19.)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의 유고시에 학사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총장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2.07.,2017.01.19.)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대학교에 총장의 직할로 교목실, 비서실, 대외협력실, 기획조정실, 대학교육혁신원을 두고, 본부 행정기관으로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관리처, 지식정보처, 연구·산학협력처, 창업지원단, 국제처, 입학처를 둔다.(개정 2008.01.28.,2011.09.02.,2013.02.07.,2015.01.26.,2016.09.22.,2018.04.30.,2019.03.25.,2020.04.28.,2021.02.23.,2021.07.26.,2022.01.27.,2022.06.23.,2023.11.16.,2025.03.10.)
②전항의 부서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09.07.31.,2022.01.27.,2025.03.10.)
③실(처, 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처, 원,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처, 원,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07.31.,2016.09.22.,2020.06.29.,2023.02.01.,2025.03.10.)
④실(처, 원, 단)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09.22.,2020.06.29.)
⑤(삭제)
⑥(삭제)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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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독립학부, 단과대학, 대학원의 하부조직) |
(개정 2015.05.15.) ①대학교의 독립학부, 단과대학,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는 교학부를 둔다.(개정 2015.05.15.)
②부학장 및 부원장은 최초 임용 후 3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02.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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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소) |
(개정 2010.02.19.,2013.02.07.,2014.10.27.) ①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을 두며, 대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02.19.,2013.02.07.,2013.05.27.,2014.10.27.)
1. 부 속 기 관 - 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학술원, 인권센터, 신문·방송국, 생활관, 인재교류원(삭제 2013.02.07.,개정 2013.05.27.,2014.10.27.,2015.01.26.,2016.09.22.,2018.06.14.,2019.03.25.,2019.12.12.,2020.06.29.,2020.12.09.,2021.02.23.,2021.11.11..2022.01.27.,2022.06.23.,2023.11.16.,2025.03.10.)
2. 부설교육기관 - 글로벌미래교육원, 디지털혁신인재개발원,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삭제 2013.02.07., 개정 2013.05.27.,2014.10.27.,2015.01.26.,2019.8.19.,2022.06.23.,2025.03.10.)
3. (삭제)(삭제 2013.02.07., 개정 2013.05.27., 삭제 2014.10.27.)
②부속기관 및 부설교육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임명하고, 부설연구소의 장은 전임교원으로 임명한다. 단, 인권센터장, 글로벌미래교육원장,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장, 부설연구소의 장(사업수행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은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개정 2009.07.31.,2010.02.19.,2013.02.07.,2014.10.27.,2019.03.25.,2019.12.12.,2021.11.11.,2022.01.27.,2022.06.23.,2025.03.10.)
③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소의 장은 대학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0.02.19.,2013.02.07.,2014.10.27.)
④부속기관장 및 부설교육기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단, 인권센터, 글로벌미래교육원,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의 부기관장의 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31.,2014.10.27.,2019.03.25.,2019.12.12.,2021.11.11.,2025.03.10.)
⑤(삭제)
⑥제1항의 각 부속기관, 각 부설교육기관, 각 부설연구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02.19.,2013.02.07.,2014.10.27.)
대학교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사업기구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삭제 1997.07.18., 개정 2023.11.16.)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일반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조선일보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6.23.)
①제98조의1에 따라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하, 임원 및 교직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신설 2022.06.23.,2022.08.25.)
② 제1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신설 2022.08.25.)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08.25.)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 기 | 주 소 |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 타 요 한 부 명 광 마 삼 락 우 열 성 김 동 수 김 광 현 허 봉 락 김 관 식 한 경 직 김 형 모 김 만 제 김 형 남 방 순 원 김 지 남 정 부 | 1912. 9. 23 1921. 4. 30 1916. 4. 7 1923. 9. 21 1918. 2. 3 1913. 9. 22 1900. 3. 16 1938. 9. 27 1902.12. 29 1906. 4. 4 1912.10. 6 1905. 1. 18 1914. 1. 2 1928. 9. 25 1909. 8. 2 | 2년 4년 4년 2년 4년 2년 4년 2년 4년 2년 4년 재직중 2년 2년 1년 | 대전시 오정동 133 서대문구 연희동 58-1 종로구 연지동 136 서대문구 연희동 28 용산구 도원동 9-116 안동시 화성동 151 서대문구 충정로2가 56-1 춘천시 옥천동 1 중구 저동 2가 69 광주시 양림동 226 대전시 정동 37 용산구 한남동 744-15 마포구 서교동 346-36 성북구 하월곡동 76-18 광주시 양림동 285 |
부 칙
이 정관은 197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결격사유 해당자)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 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2의 각 직급에 임용 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총장 및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총장을 포함한다)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원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직원의 신규임용은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⑤(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6월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일반직원 은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1997년 8월말일 현재 재직 중 인 교원으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기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제도과-7808, 2011.12.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제도과-5687, 2012.07.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0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0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10.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2조, 제94조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제44조, 제45조, 제47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1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8조 제2항 제4호와 제7항, 제50조 제3항, 제66조의2의 개정내용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1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3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1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2의 개정사항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9.08.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28.)(개정 2020.09.0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0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2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6조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1.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0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2조 및 제94조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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