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신고의무)
제5조 (공익신고 주관부서 및 역할)
제2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
제7조(접수 및 처리)
제8조(신고의 이첩)
제9조(신고 취소)
제10조(신고 처리 및 이송)
제11조(공익신고의 종결)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3조(불이익조치 금지)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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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6.3.9.)
부 칙(202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