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내규
제정 2026년 3월 9일
개정 2026년 6월 19일
이 내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익침해행위"란 본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2.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 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③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⑤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이 내규는 본교 및 본교 소속 교직원, 학생, 계약업체 등 본교와 관련된 자에게 적용한다.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 주관부서는 법무감사실 법무감사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6.19.>
1.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①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또는 본교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당행위신고센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공익신고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④ 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감사규정」을 따른다.
공익신고 주관부서는 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를 관련 부서에 이관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해당 부서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해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교직원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라 관련 부서에 공익신고를 이첩·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부서는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내용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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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① 공익신고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익신고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는 즉시 감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노출이 우려될 경우 조사 담당자 분리, 조사 방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는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자등의 신원 비밀이 침해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2026.3.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92조제1항의 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