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연구센터)
제5조(연구위원)
제6조(연구원)
제7조(사무직원)
제3장 임원
제8조(소장)
제9조(센터장)
제4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제12조(임기)
제13조(소집과 의결)
제5장 편집위원회
제14조(편집위원회)
제15조(구성)
제16조(임기)
제17조(소집과 의결)
제6장 회원
제18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제19조(회원의 권리, 의무)
제7장 재정
제20조(재정)
제21조(회계년도)
제22조(연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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