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연구소 운영내규
제정 1998년 3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22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9.10.22.>
조항
 제2조(목적)
연구소는 사회과학 제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과학의 이론 및 정책연구
2.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연구
3. 국내ㆍ국제정치 및 해외지역연구
4. 지방자치 및 지역개발연구
5.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자료교환 및 공동연구
6. 각종 간행물의 발간, 연구발표, 강연회 및 학술회 개최
7. 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의 해외파견과 외국학자의 초빙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조항
 제4조(연구센터)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센터를 둔다.
1. 사회과학연구센터
2. 통일연구센터
3. 지역개발연구센터
4. 일본연구센터
5. 사회보장연구센터
6. 부패문제연구센터
7. 가족치료연구센터
8. 사이버연구센터
9. 청소년교정연구센터
10. 정신보건사회복지연구센터
11. 노인복지연구센터
12. 도시환경연구센터
조항
 제5조(연구위원)
연구소장은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는 본교 전임교원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연구원)
① 전임연구원은 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 졸업생 중 본교 및 타기관에 적이 없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권위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소장은 연구소원의 연구사업을 보조케 하기 위하여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사무직원)
연구소의 사무처리 및 연구사업을 보좌케 하기 위하여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장 임원
조항
 제8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9조(센터장)
연구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0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연구진행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비의 조성, 배정 및 관리, 예.결산 심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11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센터장 및 소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조항
 제12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13조(소집과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조항
 제14조(편집위원회)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15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조항
 제16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17조(소집과 의결)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장 회원
조항
 제18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연구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장의 승인을 얻은자는 회원이 된다.
조항
 제19조(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연구소의 시설, 자료, 기타 출판물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조항
 제20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외부용역연구비 및 운영지원비, 본교의 연구지원비, 회원 및 공공단체의 기부금, 기타 특별수입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21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하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2조(연구기금)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