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3조(기능)
제4조(회의)
제5조(소위원회)
제6조(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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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2.27)
부 칙(2009.10.22.)
부 칙(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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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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