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위원회 규정
제정 1973년 4월 23일
개정 1999년 2월 1일, 2003년 5월 21일, 2007년 2월 27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2015년 4월 16일, 2023년 4월 10일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학칙 제83조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7>
조항
 제2조(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고, 위원은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지식정보처장, 국제처장, 생활관장, 신문·방송국 주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제3조제3호의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상벌대상자가 소속된 대학장(독립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다. <개정 2023.4.10.>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과(부)장, 지도교수 또는 학내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배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2009.10.22., 2011.7.1., 2013.2.25., 2015.4.16., 2023.4.10.>
조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생활과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사회봉사활동과 과외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조항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자치 동아리의 인가, 폐쇄,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
3. 기타 학생지도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2.27>
조항
 제6조(사무의 관장)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제반 업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2.27>
부 칙
1. 이 규정은 197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정보지원처의 명칭변경에 관한 정관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