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사업)
제3조(발행 및 방송)
제4조(중립과 독립의 원칙)
제2장 기구 및 운영
제5조(구성)
제6조(발행인)
제7조(주간)
제8조(전문위원)
제9조(학생 임원)
제10조(기자 및 국원)
제11조(취재활동지원)
제12조(기자 및 국원의 선발)
제13조(지위 및 관계)
제14조(신문방송자문위원회)
제3장 수혜 및 징계
제15조(장학금)
제16조(포상)
제17조(징계)
제4장 재정
제18조(운영경비)
제19조(광고 및 기타 수익금 처리)
제20조(예산 및 결산)
제21조(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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