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국 규정
제정 2019년 12월 9일
전문개정 2023년 5월 25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신문사(숭대시보) , 숭실대영자신문(The Soongsil Times) , 숭실대학교 방송국 (SSBS) , 숭실대학교 인터넷방송국 (SSIZEN NET) (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 본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내 언론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학교의 모든 활동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하며 건전한 학풍과 대학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내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조항
 제2조(사업)
언론기관 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5.25.>
1. 숭실대학신문사(숭대시보) :〈숭대시보〉발행, 웹진 운영, 학술 및 문화 활동, 국원 교육, 온라인 통합 미디어 운영 등
2. 숭실대영자신문(The Soongsil Times) :〈The Soongsil Times〉발행, 웹진 운영, 학술 및 문화 활동, 국원 교육, 온라인 통합 미디어 운영 등
3. 숭실대학교 방송국 (SSBS) : 교내 정규(비정규) 방송 및 영상 방송, 웹진 운영, 학술 및 문화 활동, 국원 교육, 온라인 통합 미디어 운영 등
4. 숭실대학교 인터넷방송국 (SSIZEN NET) : 교내 각종 행사 중계 및 영상 방송, 웹진 운영, 학술 및 문화 활동, 국원 교육, 온라인 통합 미디어 운영 등
조항
 제3조(발행 및 방송)
언론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주기로 신문 발행 및 방송 송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25.>
1. 숭실대학신문사(숭대시보): 매학기 12회(주간 1회)
2. 숭실대영자신문(The Soongsil Times): 매학기 2회(분기 1회)
3. 숭실대학교방송국(SSBS): 학기중 (매주 5회, 단, 시험기간, 공휴일 및 주말 제외)
4. 숭실대학교인터넷방송국(SSIZEN NET): 비정기
조항
 제4조(중립과 독립의 원칙)
언론기관은 자유와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취재와 편집, 운영에 있어서 엄정 중립과 독립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2장 기구 및 운영
조항
 제5조(구성)
언론기관은 숭대시보, The Soongsil Times, 방송국, 인터넷방송국으로 구성하고, 발행인, 주간, 전문위원, 언론기관별 학생임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6조(발행인)
총장은 언론기관을 대표하며, 각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발행물 및 방송제작물의 발행인이 된다.
조항
 제7조(주간)
① 주간은 발행인을 대신하여 각 언론기관의 편집, 보도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발행물 및 방송제작물의 편집인이 된다. 다만, 주간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서 발행인이 임명한다.
② 주간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3.5.25.>
1. 발행물 및 방송제작물에 대한 편집권
2. 학생 임원의 편집 결과에 대한 지도권
3. 신문 배포권
4. 방송 송출권
5. 각 언론기관의 임명직 임원에 대한 추천 및 임명권
③ <삭제 2023.5.25.>
조항
 제8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주간을 보좌하며 신문의 편집, 제작 및 기타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5.25.>
조항
 제9조(학생 임원)
숭실대학신문사(숭대시보) 숭실대영자신문(The Soongsil Times) 에는 편집국장 1인과 필요한 부장을 두고, 숭실대학교 방송국 (SSBS) 숭실대학교 인터넷방송국 (SSIZEN NET) 에는 방송국장 1인과 필요한 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5.25.>
언론기관 의 국장과 부장은 기자(국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자(국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숭실대학신문사(숭대시보) 숭실대영자신문(The Soongsil Times) 편집국장은〈숭대시보〉와〈The Soongsil Times〉의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일반 사항 담당 하며, 소속 국원의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3.5.25.>
숭실대학교 방송국 (SSBS) 숭실대학교 인터넷방송국 (SSIZEN NET) 방송국장은 방송국의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일반 사항을 담당 하며, 소속 국원의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3.5.25.>
조항
 제10조(기자 및 국원)
① 각 언론기관에는 필요한 기자와 국원을 둔다.
② 기자 및 국원의 임기는 근속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25.>
언론기관 의 국장과 부장을 포함한 모든 기자(국원)은 재학 중 학업 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조항
 제11조(취재활동지원)
숭실대학신문사(숭대시보) 숭실대영자신문(The Soongsil Times) 기자들의 취재와 제작 활동에 필요한 보조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숭실대학교 방송국 (SSBS) 숭실대학교 인터넷방송국 (SSIZEN NET) 국원들의 취재와 방송 제작 활동에 필요한 보조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③ 신문 발행 및 방송 제작에 필요한 기사 작성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25.>
조항
 제12조(기자 및 국원의 선발)
① 수습기자(국원)는 본교 1·2학년 재학생 중에서 각 언론기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선발시험에 합격하고, 주간이 행하는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② 수습기자(국원)의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기자(국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시기자(국원)를 둘 수 있다. 임시기자(국원)는 각 언론기관 국장의 추천에 의해 주간이 임명한다. 임시기자(국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항
 제13조(지위 및 관계)
① 각 언론기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한다. <개정 2023.5.25.>
② 주간과 학생 임원 및 국원의 관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3.5.25.>
1. 주간은 각 언론기관의 학생 임원 및 국원의 기사와 방송제작물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담당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주간과 각 언론기관의 학생 임원 및 국원은 신문방송국 운영의 개별적인 주체로 인식하며 상호 간에 존중한다.
③ 각 언론기관의 학생 임원 및 국원의 자유로운 취재 및 제작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주간이나 전문위원은 필요한 경우, 이를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④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25.>
조항
 제14조(신문방송자문위원회)
① 언론기관에는 신문방송 자문 위원회를 두며, 신문방송 자문 위원회는 언론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3.5.25.>
② 신문방송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문·방송국 주간으로 하고 , 위원은 주간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신문방송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장 수혜 및 징계
조항
 제15조(장학금)
각 언론기관의 기자(국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기준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16조(포상)
각 언론기관의 기자 및 국원 중 그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행인 또는 주간이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7조(징계)
각 언론기관의 기자(국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제1조에 명시된 목적에 위배되거나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교 학칙 제61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주간 및 전문위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할 경우 <신설 2023.5.25.>
제4장 재정
조항
 제18조(운영경비)
각 언론기관의 운영경비는 본교 교비, 구독료, 방송청취료, 광고료,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운영경비의 집행에 대하여 주간이 총괄한다.
조항
 제19조(광고 및 기타 수익금 처리)
신문 제작, 방송 제작과 관련된 광고료 및 구독료 등 각 언론기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모두 학교회계에 편입 한다. <개정 2023.5.25.>
조항
 제20조(예산 및 결산)
각 언론기관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21조(회계년도)
각 언론기관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칙(2019. 12. 0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