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운영위원회 보고)
제3조(감독의 업무)
제4조(주무의 업무)
제5조(축구지도자의 평가)
제7조 (장학금 지원과 축구단 숙소 입실 대상자에 대한 정원관리)
제8조 (장학금 지원)
제9조 (선수의 의무)
제10조(선수방출)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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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12.16.)
부 칙(2020.2.26.)
부 칙(2021.3.11.)
부 칙(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