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단 운영내규
제정 2013년 12월 16일
개정 2020년 2월 26일, 2021년 3월 11일, 2024년 6월 12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축구단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운영위원회 보고)
규정 제2조 4호에 따라 축구단은 감독, 코치에 대한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조항
 제3조(감독의 업무)
① 규정 제2조에 따라 감독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1. 경기출전, 훈련참가 일정 및 계획서
2. 경기와 훈련참가에 대한 평가 및 결과보고서
3. 방출("학과방출, 프로방출, 드래프트 등록참가, 이적 등"을 포함한다)대상자 명단과 사유
4. 축구단 숙소의 입실선수 현황과 변동사항
② 감독은 전 항의 1,2호는 훈련 및 경기출전마다, 4호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마다 지체 없이 단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위 제 1항 3호와 같은 선수방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
 제4조(주무의 업무)
① 규정 제2조 제6항에 따라 주무는 연 2회(전반기와 후반기) 감독, 코치의 평가 및 운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는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출전에 따른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축구지도자의 평가)
축구지도자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방법은 따로 정하고, 경기실적이 우수할 경우 우수성과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2.26., 2021.3.11.>
제6조 <삭제 2021.3.11.>
조항
 제7조 (장학금 지원과 축구단 숙소 입실 대상자에 대한 정원관리)
① 단장은 장학금 지원 대상자와 축구단 숙소 입실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선수정원을 설정하고, 축구단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축구단 숙소의 입실과 퇴실은 단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급대상 및 규모는 선수역량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학기 단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9조 (선수의 의무)
① 선수는 제반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선서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재학 중에 축구특기자로서 성실히 훈련 및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축구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④ 선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필히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2.>
조항
 제10조(선수방출)
① 선수의 방출은 2학년(4학기 이상)과정 이수를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나 시즌 중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방출을 희망하는 선수는 기말고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확인을 거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수의 방출은 축구단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감독의 의견을 참고하여 단장이 결정한다.
④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구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규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자격을 박탈하며 이적동의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