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4조(센터장)
제5조(상담원)
제5조의1(자문위원)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의1(구성 및 임기)
제6조2(기능)
제6조3(회의소집 및 의결)
제7조(환류체계 관리)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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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2007.2.27)
부 칙(2009.10.22.)
부 칙(2013.2.25.)
부 칙(2015.2.27)
부 칙(2017.11.01.)
부 칙(202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