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인권센터 규정
제정 1995년 9월 1일
개정 2007년 2월 27일 2009년 10월 22일, 2013년 2월 25일, 2015년 2월 27일, 2017년 11월 1일, 2022년 6월 17일
조항
 제1조(명칭)
본 센터는 " 상담·인권센터 "(이하 "센터")라 하고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내에 둔다.<개정 2007.2.27., 2009.10.22., 2013.2.25., 2015.2.27., 2022.6.17.>
조항
 제2조(목적)
센터는 본교 구성원의 상담 및 인권 등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2., 2015.2.27., 2022.6.17.>
조항
 제3조(사업)
센터 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0.22., 2015.2.27., 2022.6.17.>
1. 개인 및 집단상담
2. 심리검사
3. 상담교육훈련
4. 학습부진학생 상담 <개정 2015.2.27>
5. 본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2.6.17.>
6.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신설 2022.6.17.>
7. 본교 구성원의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연구의 수행 <신설 2022.6.17.>
8. 기타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2.27.>
② 제6호 내지 제7호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2.6.17.>
조항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학생상담 또는 인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6.17.>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조항
 제5조(상담원)
① 센터에는 상담교수, 전임 상담원, 비전임 상담원, 인턴상담원, 실습상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교수 : 상담 및 임상분야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5년 이상의 상담 경험과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전임 상담원 : 상담 및 임상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2.6.17.>
3. 비전임 상담원 : 상담 및 임상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3년 이상의 상담 경험과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2.6.17.>
4. 인턴상담원 : 상담 및 임상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개정 2022.6.17.>
5. 실습상담원 : 상담관련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본조개정 2015.2.27.]
조항
 제5조의1(자문위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법률자문위원과 상담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 < 신설 2015.2.27.> <개정 2022.6.17.>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2.27., 개정 2009.10.22., 2015.2.27., 2022.6.17.>
② <삭제 2015.2.27>
③ <삭제 2015.2.27.>
조항
 제6조의1(구성 및 임기)
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6.17.>
② 위원은 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본교 전임교원 중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2.6.1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본조신설 2015.2.27.]
조항
 제6조2(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7.>
2.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7.>
3 . 개인 및 집단상담에 관한 사항
4. 학습부진학생 상담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7.>
6. 기타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2.27.]
조항
 제6조3(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6.17.>
[본조신설 2015.2.27.]
조항
 제7조(환류체계 관리)
센터장은 학생의 상담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업성과 관리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개정 2022.6.17.>
1. 실태조사, 설문조사, 내방상담평가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항목별, 영역별 분석평가
2. 1호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3. 프로그램 성과분석을 통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운영위원회 보고, 평가 실시
4. 운영위원회 결과 총장 보고 후 사업 계획 개선에 반영
인권침해 개선과 관련한 사항과 기타 환류체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17.>
[본조개정 2017.11.01.]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명 변경)
2009년 7월 29일 개정된 직제규정에 따라 본 규정명을 학생생활상담소 규정에서 학생상담센터 규정으로 변경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명 변경)
학생상담센터 규정에서 상담센터 규정으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