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제5조(관장)
제6조(학예과)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
제8조(기능)
제9조(구성)
제10조(회의)
제11조(회의록)
제4장 소장품 및 관리
제12조(소장품의 종류)
제13조(소장품의 구입)
제14조(소장품의 관리)
제15조(소장품의 변상)
제5장 소장품의 관람
제16조(관람시간)
제17조(휴관일)
제18조(기념일)
제19조(관람제재)
제20조(관람자 준수사항)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2007.2.27)
부 칙(2009.5.14)
부 칙(2010.9.30)
부 칙(2011.07.01)
부 칙(2013.02.25)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 박물관 기구표 2010.9.30.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