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박물관 규정
(구 ‘한국기독교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약'을 본 규정에 통합 개정함)
제정 1967년 10월 10일
개정 2002년 10월 29일, 2007년 2월 27일, 2009년 5월 14일, 2010년 9월 30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1967년 7월 21일 동 박물관의 설립자 겸 관장 김양선 목사는 동 박물관을 숭실대학에 기증하였으므로 숭실대학은 이를 기꺼이 받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운영을 담당케 되었다.
전 문
한국기독교박물관은 숭실대학 교수 김양선 목사와 그 가족의 전 생애를 바친 헌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1948년 4월 16일에 서울 남산 전조선 신궁자리에 개관된 이래 크게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동 박물관은 경교, 실학, 천주교, 신교, 개화사들을 포함하는 한국기독교사 전반에 걸친 귀중한 자료와 유물들을 수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박물관의 명칭은 영구히 변경하지 않으며 본 관의 설립자 겸 초대 관장 김양선 목사는 영원히 설립자가 된다.
본 박물관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하 “본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본관은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ㆍ외의 기독교 및 역사ㆍ문화ㆍ예술분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2. 본교 교사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2009.5.14. 신설>
3. 유물ㆍ유적 등 자료의 조사, 연구, 교육
4. 기타 본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관의 조직은 [별표1]과 같다. <2010.9.30 개정>
① 본관에는 관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본관의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 <2009.5.14. 삭제><2010.9.30 신설>
① 전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예팀을 두고 팀장은 학예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1.07.01>
② 학예팀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관리한다.<개정 2011.07.01>
③ 학예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하여 담당 분야의 학예직원 또는 연구원과 조교를 두며, 이들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1.07.01>
1. 기독교사 연구담당
2. 개화 및 민족운동사 연구담당
3. 고고ㆍ미술사 연구담당
4. 숭실교사 담당
5. 서무 담당 <2009.5.14. 삭제><2010.9.30 신설>
본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소장품에 관한 주요 사항
3. 박물관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관장, 설립자측 추천위원 1명, 관장,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 관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2007.2.27. 개정><2009.5.14., 2013.2.25. 개정>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회무를 담당한다.<2009.5.14. 개정>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학예팀장이 간사가 된다.<2011.07.01 개정>
① 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학기 중에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본관의 소장품은 다음으로 구분한다.
1. 설립자의 기증품
2. 구입품
3. 발굴수집품
4. 수증 및 기탁품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구매절차를 따른다.
① 본관의 소장품은 총장의 승인 없이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② 본관의 관원 이외의 자가 소장품을 열람, 촬영, 실측, 모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0.9.30 개정>
③ 전항과 같이 본관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10.9.30 개정>
④ 본관의 관원이 정리와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수장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의 위치를 변경시킬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0.9.30 개정>
①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 관외로 반출된 소장품이 파괴ㆍ오손되었을 때에는 파괴ㆍ오손자가 평가액을 변상한다.
② 관원이 취급 부주의로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도 전호와 같다.
본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장은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10:00 ~ 16:00
2. 토요일 : 10:00 ~ 12:00
본관의 정기 휴관일은 국정공휴일로 하되, 필요시 관장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본관의 기념일은 다음 각 호로 하되, 필요시 관장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 휴관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김양선 목사 서거일(10월 11일)
2. 한필려 여사 순직일(4월 1일)
3. 박물관 개관일(10월 10일)
① 관장은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 관원은 필요한 경우 전시실 출입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람을 제재할 수 있다.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람자는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접촉, 촬영, 모사할 수 없다.
2. 관람자는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6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한국기독교박물관 규정과 한국기독교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약을 통합한 것으로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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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박물관 기구표 2010.9.30.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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