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주관 및 관리부서
제4조(주관부서)
제5조(관리부서)
제6조(유학생 학적관리 담당부서)
제6조의 2(학과(부)별 유학생 관리 책임교수)
제3장 학사관리
제7조(졸업가능 어학기준)
제8조(재입학)
제9조(오리엔테이션)
제4장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
제10조(정담당자 지정)
제11조(현황통보대상 내역송부)
제12조(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통보)
제13조(변동신고)
제5장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제14조(학생상담활동)
제15조(취업지원)
제6장 위기관리
제16조(유학생보험)
제17조(위기 관리)
제7장 기 타
제18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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