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내규
제정 2012년 7월 4일
개정 2013년 3월 21일, 2013년 9월 2일, 2014년 1월 2일, 2014년 2월 27일, 2015년 4월 16일, 2019년 8월 30일, 2024년 9월 10일, 2025년 3월 1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근거하여 본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국제처장의 입학허가를 얻어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수학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1., 2015.4.16., 2019.08.30., 2025.3.1.>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업무에 적용된다.
제2장 주관 및 관리부서
조항
 제4조(주관부서)
유학생 주관부서는 국제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유학생에 대한 정책 등 전반적인 사안을 주관한다. <개정 2014.2.27., 2015.4.16., 2019.8.30., 2024.9.10., 2025.3.1.>
1. 유학생의 학교생활
2. 유학생의 생활안전
3. 유학생의 학생상담
4. 유학생의 취업지원
조항
 제5조(관리부서)
①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의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처 : 유학생의 입학에 대한 관리 및 지원
2. 교무처 :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 해당 대학원 : 유학생의 입학,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한국어교육원 : 연수생의 입학, 수업, 졸업 등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개정 2013.3.21., 2015.4.16., 2025.3.1.>
② 제4조의 업무를 위해 국제처장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개정 2015.4.16>
1. 입학처 : 매 학기 외국인 유학생 (신ㆍ편입생) 최종 합격자 명단
2. 교무처 : 매 학기 유학생 최종 등록생 명단
3. <삭제 2015.4.16.>
③ 제4조의 주관부서는 학부 및 대학원의 유학생 또는 국제처장의 연수생 학적관리 담당자가 관리하는 자료를 총괄하여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원활한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1., 2015.4.16>
조항
 제6조(유학생 학적관리 담당부서)
① 학부 유학생 학적자료는 교무처에서 담당ㆍ관리하며, 대학원 유학생 학적자료는 해당 대학원에서 담당ㆍ관리한다.
② 전 항의 유학생 학적관리 담당부서는 유학생의 학적자료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며, 휴ㆍ복학 및 제적 등의 학적업무에 대한 최종판정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6조의 2(학과(부)별 유학생 관리 책임교수)
① 학사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유학생 수가 국제처장이 정한 기준 인원 이상인 학과(부)에는 1명의 유학생 관리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인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과(부)별 유학생 관리 책임교수는 학과(부)장이 정하며,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책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8.30.]
제3장 학사관리
조항
 제7조(졸업가능 어학기준)
① 입학당시 한국어 어학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학부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TOPIK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영어 어학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학부 유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
② 전 항의 처리를 위해 모든 학부 유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증명서를 유학생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유학생 주관부서는 유학생 TOPIK 취득 내역을 교무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③ 전 항과 관련하여 위·변조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학부 유학생은 「숭실대학교 학칙」제61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TOPIK 취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24.9.10.>
조항
 제8조(재입학)
유학생의 재입학 조건은 기본적으로 본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단, 학부 재입학 신청자격은 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며, 재입학전 유학생 주관부서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한다.
조항
 제9조(오리엔테이션)
유학생 주관부서는 매학기 신ㆍ편입하는 유학생에 대하여 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학교생활, 수강신청, 보험, 생활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
조항
 제10조(정담당자 지정)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의 정담당자는 유학생 주관부서 소속직원으로 한다.
조항
 제11조(현황통보대상 내역송부)
학부 및 대학원의 유학생 또는 한국어교육원의 연수생 학적관리 담당자는 국제처장의 요청이 있을 시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유학생 또는 연수생의 현황을 제공한다. <개정 2013.3.21., 2019.08.30., 2025.3.1.>
조항
 제12조(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통보)
국제처는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유학생 및 연수생의 현황을 법무부에서 정한 기일내에 통보한다.<개정 2019.08.30.>
조항
 제13조(변동신고)
국제처, 해당 대학원 및 한국어교육원은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 이후 15일 이내에 변동신고를 한다. <개정 2015.4.16., 2019.08.30., 2025.3.1.>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한 경우 (단, 전형에 합격한 후 미등록한 자 중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자는 제외)
2. 제적ㆍ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경우
3.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
4.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5. 휴학을 한 경우
제5장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조항
 제14조(학생상담활동)
국제처, 해당 대학원은 유학생 및 연수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중도탈락 예방을 위하여 상담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1., 2015.4.16>
조항
 제15조(취업지원)
국제처, 해당 대학원은 유학생 및 연수생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3.3.21., 2015.4.16>
1. 기업의 채용, 인턴십 및 양질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보 제공
2.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 정보 제공
3. 교내ㆍ외 기관 및 강사를 활용한 취업 컨설팅
4. 각종 취업박람회 및 설명회 관련 정보 제공 및 참가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무
제6장 위기관리
조항
 제16조(유학생보험)
연수생을 제외한 모든 유학생은 교내ㆍ외에서의 각종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위기 관리)
① 유학생의 사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일반적인 사고 시 유학생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한다.
제7장 기 타
조항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