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의2(지도이념)
제2조(종류)
제3조(진로지도교수제)
제4조(동아리지도교수제)
제5조(개별지도교수제)
제6조(지도이념)
제7조(학생면담)
제8조(지도보고)
제9조(지도자료)
제10조(학생소지도위원회)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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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2006.10.9)
부 칙(2007.2.27)
부 칙(2015.2.27)
부 칙(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