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도교수제 운영내규
제정 1977년 3월 1일
개정 1980년 9월 8일, 2002년 12월 11일, 2006년 10월 9일, 2007년 2월 27일, 2015년 2월 27일, 2020년 12월 18일
숭실대학교 학생 지도교수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9.>
지도교수는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제간의 인격적 감화를 통하여 담당학생을 접촉하고 면학분위기를 진작하는 등 학생 임무를 완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학생 지도교수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운영한다.
1. 진로지도교수제 <개정 2006.10.9>
2. 동아리지도교수제 <개정 2015.2.27>
3. 개별지도교수제
① 각 학과(부)장은 매 학기초 소속 학과(부)의 재학생들을 일정 규모로 분반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15.2.27.>
② 진로지도교수는 담당학생의 대학생활, 희망진로, 외국어, 경력관리 등에 관한 활동을 지도하고, 학생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부모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2015.2.27>
③ 진로취업센터장 은 진로지도교수의 학생지도 결과를 매학기 1회 이상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0.12.18.>
동아리에는 동아리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2.27., 2015.2.27>
② <삭제 2015.2.27>
① 학생처장은 특별지도나 집중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별 지도교수를 따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생처장은 개별지도교수의 위촉에 있어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교수 및 동아리지도교수와 협의 할 수 있다. <개정 2006.10.9., 2015.2.27
③ 학생처장은 제1항의 지도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개별지도교수를 지체없이 해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④ <삭제 2015.2.27>
[본조개정 2007.2.27.]
① 지도교수는 1주 4시간 이상의 학생면담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고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매 학기초 전항의 면담시간과 장소를 종합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① <삭제 2015.2.27>
② <삭제 2015.2.27>
③ 학생처장은 사태 긴박성이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본조개정 2007.2.27.]
학생처장은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지도교수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① 지도교수의 지도방침 설정, 지도결과의 분석 기타 지도교수제의 효율적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 소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 소지도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위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 소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07.2.27.>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 이 규정은 198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3.(개정) 이 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개정코자 할 때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2002년 12월 11일 개정된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라 본 규정명을 운영준칙에서 운영내규로 변경한다.
부 칙(2006.1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