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연구비의 구분)
제3조
제4조(연구기간)
제5조(연구비 배정)
제6조(연구비 신청자격)
제7조(연구비의 신청절차)
제8조(연구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비의 사용 및 정산)
제10조(인건비의 지급)
제11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제12조(연구결과의 보고)
제13조(연구기기의 구매)
제14조(기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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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2009.10.22)
부 칙(2011.7.1)
부 칙(2013.10.21)
부칙(2018.01.13)
부칙(2019.11.08)
부칙(2020.06.12)
부칙(2021.12.23)
부 칙(2024.11.22.)
부칙(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