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제정 1993년 5월 4일
개정 1996년 3월 1일, 1997년 4월 1일, 2001년 3월 20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10월 21일,
2018년 01월 13일, 2019년 11월 8일, 2020년 6월 12일, 2021년 12월 23일, 2024년 11월 22일, 2025년 3월 1일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증진과 연구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교내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비는 융합연구자지원비, 토대연구 지원비, 신임교원지원비, 후속연구지원비로 구분한다.<개정 2013.10.21.>
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구개시일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연구비의 배정은 책정된 예산액을 고려하여 본교 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①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아래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0.21.>
1. 융합연구자 지원비: 정년직 전임교원(공동연구원은 비정년직 가능) <개정 2013.10.21.>
2. 토대연구 지원비: 정년직 및 비정년직 전임교원. 단, 「
교원인사규정」제2조제4항제2호의 연구중점교원 및 제2조제5항의 HK교수는 제외한다. <개정 2013.10.21., 2024.11.22.>
3. 후속연구 지원비: 정년직 및 비정년직 전임교원<개정 2013.10.21.>
4. 신임교원 지원비: 정년직 전임교원<개정 2013.10.21.>
② 연구비의 수혜자 중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논문게재지를 소정의 기한내에 미제출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11.08.>
③ 제11조의 사유로 연구비의 환수조치를 당한 교원은 환수조치후 3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06.12.>
④ 휴직중인 교원 및 연구기간 중 퇴직예정인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2.23.>
⑤ 연구년 종료후 교수연구년 및 해외파견규정에 명시된 기한내에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⑥ 연구기간이 연구년과 중복되는 교원 중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비 중앙관리에 지장이 없는 교원은 신청할 수 있다.
연구비를 수혜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속대학장을 거쳐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1.7.1., 2013.10.21., 2018.01.13., 2025.3.1.>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 연구진,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1.7.1., 2013.10.21., 2018.01.13., 2025.3.1.>
② 전항의 연구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의 연장일지라도 당초 연구기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간의 연장은 최대 1년까지 승인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9.11.08.]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③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 영수증과 교내학술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연구ㆍ산학협력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1.7.1., 2013.10.21>
④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 지급신청서가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연구비가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⑤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책임자는 교내학술연구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1.7.1., 2013.10.21., 2018.01.13., 2025.3.1.>
⑥ 연구비 사용 영수증은 법인카드와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 영수증으로 한다. <개정 2013.10.21.>
⑦ 연구비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11.08.>
①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22., 2020.06.12.>
1. 연구비를 지급목적 또는 연구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게재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연구부정행위의 결과물을 근거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0.06.12.>
6.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휴직한 경우 <신설 2021.12.23.>
7.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12.23.>
② 기타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연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20.06.12.>
① 융합연구자지원비 및 신임교원지원비를 지원받은 과제는 연구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3.10.21>
③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게재한 논문게재지 1부를 연구ㆍ산학협력처 연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 2018.01.13., 2025.3.1.>
④ 연구논문은 해당분야 국내ㆍ외학회지에 게재(발표논문집은 불인정)하여야 하며, 학회지 발행일자는 연구개시 8개월 이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9.11.08.]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상 필요하여 연구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예산범위 내에서 교내학술연구비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ㆍ산학협력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1.7.1., 2021.12.23.>
②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은 구매요청서를 검토한 후 구매담당부서에 구매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3.10.21>
③ 연구기기의 구매이 완료되고 검수담당 부서의 검수를 받은 후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0.21., 2021.12.23.>
이 규정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중인 과제에 대하여는 당시의 지 침을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1.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비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