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용어의 정의)
제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설치)
제7조(구성)
제8조(기능)
제9조(회의)
제10조(운영세칙)
제3장 연구윤리 확보
제1절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11조(연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제12조(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제2절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13조(이해충돌의 범위)
제14조(이해충돌의 신고)
제15조(이해충돌의 처리)
제3절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제16조(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제17조(동물실험의 윤리)
제4절 연구윤리 교육
제18조(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제19조(연구윤리 교육의 지원)
제20조(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노력)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2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22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2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24조(예비조사)
제2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제26조(본조사)
제27조(본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29조(연구부정행위 입증 책임)
제30조(본조사 결과의 보고)
제31조(판정)
제32조(이의신청)
제3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3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35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이후의 조치
제3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3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제출)
제3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39조(조사위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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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