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년 8월 14일
개정 2016년 3월 11일. 2019년 9월 12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12월 23일
전문개정 2026년 5월 21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ㆍ논문ㆍ간행물ㆍ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7.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항
 제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본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며, 세부사항은 본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조항
 제6조(설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7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연구ㆍ산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반대학원장, 교무처장,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 교내외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본 위원회의 사무는 연구ㆍ산학협력처에서 관장하며, 연구관리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8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9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윤리 확보
제1절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조항
 제11조(연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②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③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가치 보호 및 윤리적 학술교류를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건전한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이 발표된 이후라도 해당 연구에 부정행위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하거나, 부실학술지 게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표 시기와 관계없이 이를 즉시 수정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책임자 및 지도교수 등(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은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학생 등(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하게 지도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본인의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실에서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 연구실 안전환경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을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2절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조항
 제13조(이해충돌의 범위)
① 이해충돌이란 연구자의 연구활동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1. 재정적 이해충돌 : 연구자가 소속 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경우
2. 인적 이해충돌 : 연구자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연구 수행 전 과정이나 연구기회, 연구자원, 업적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직무적 이해충돌 : 연구자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여 연구자 본연의 역할보다 부수적 역할을 우선하는 경우
4. 지적 이해충돌 : 연구자의 이념, 신념, 종교, 지적 성향 등에 따라 연구를 편향적으로 수행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② 연구자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동의 없이 연구원에게 별도 기업 또는 기관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4조(이해충돌의 신고)
① 연구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ㆍ산학협력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 등 본교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7조의2에 따른다.
② 연구자는 제1항의 경우 이외에도 제13조에서 정한 내용 등 연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연구ㆍ산학협력처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이해충돌의 처리)
①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은 제14조에 따른 이해충돌 신고가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승인: 이해충돌이 없거나 이해충돌이 있더라도 연구의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기각: 이해충돌로 인하여 연구의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역할 변경이나 축소, 재정적 이해관계 포기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은 이해충돌의 처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은 검토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에게 특별감사 실시 또는 징계 및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조항
 제16조(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에 대한 사항은 본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7조(동물실험의 윤리)
① 연구자가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에 대한 사항은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절 연구윤리 교육
조항
 제18조(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① 본교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연구윤리 교육의 지원)
본교는 강사진 확보,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노력)
본교는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조항
 제2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조항
 제22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제보의 대상인 피조사자와 연구결과물을 특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감사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이버감사실이나,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간사 등을 통하여 서면, 구술,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③ 제보가 되지 않더라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연구결과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중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5. 특정 제품의 판매 및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성격의 제보인 경우
조항
 제2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수행할 주관 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각 부서의 팀장을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의 간사로 둔다.
1. 대학원(교학팀장): 소속 대학원의 학위논문 및 대학원생 단독 학술논문에 관한 사안
2. 연구ㆍ산학협력처(연구관리팀장): 제1호 외의 사안
조항
 제24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주관 부서에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1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관련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결과물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등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조항
 제2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주관 부서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중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본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
 제27조(본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본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③ 본조사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2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연구부정행위 입증 책임)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있다.
② 피조사자가 연구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훼손, 분실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피조사자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가 추정된다.
조항
 제30조(본조사 결과의 보고)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관련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결과물
3. 조사결과
4.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 및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8.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9.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처리 계획
조항
 제31조(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및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조항
 제32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조항
 제3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항
 제3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에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35조(비밀누설의 금지)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조치 요청 등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이후의 조치
조항
 제3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총장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지원 기관에 통보
2. 해당 연구 실적의 삭제
3. 교내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교내학술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동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교내 연구비 신청 제한
4.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5. 당해 학위논문에 의하여 수여된 학위의 취소
6. 학위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조항
 제3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제출)
①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는 예비조사의 경우 제25조제1항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본조사의 경우 제31조의 본조사 결과보고서와 판정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항
 제3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주관 부서에서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39조(조사위원 수당 지급)
① 조사 위원에게는 소정의 위촉수당 및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수규정 외 수당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시 진행 중인 연구 활동에 대하여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5.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 시행일에 진행 중인 연구활동에 대해서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개정 규정 제14조, 제15조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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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