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용어의 정의)
제4조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5조의2(주관부서)
제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제8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 2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의 3(조사위원 수당 지급)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제1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제13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4조(판정)
제14조의2(재심의)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17조(사업비나 연구비의 지급 중지 등)
제18조(연구자 등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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