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7년 8월 14일
개정 2016년 3월 11일. 2019년 9월 12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12월 23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 연구 활동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3.11.>
조항
 제3조(적용범위)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개정 2016.3.11.>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개정 2016.3.11.>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6.3.1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 그대로 활용 <개정 2016.3.11.>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 <개정 2016.3.11.>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 <개정 2016.3.11.>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 <개정 2016.3.11.>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개정 2016.3.1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신설 2016.3.11.>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6.3.11.>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신설 2016.3.11.>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개정 2016.3.11.>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16.3.11.>
7.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설 2021.12.23.>
8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16.3.11., 2021.12.23.>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항
 제4조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특수관계인(연구자가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경우)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관련 사항 공개 <신설 2021.12.23.>
[본조신설 2019.09.12.]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조항
 제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ㆍ산학협력처(산학협력단)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항
 제5조의2(주관부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연구·산학협력처(산학협력단) 또는 해당 대학원이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을 위한 주관부서가 되며,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는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6.3.11.>
조항
 제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삭제 2016.3.11.>
④ 다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신설 2019.9.12.>
조항
 제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조항
 제8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총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 <삭제 2016.3.11.>
④ <삭제 2016.3.11.>
⑤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9.09.12.]
조항
 제9조의 2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3.11.]
조항
 제9조의 3(조사위원 수당 지급)
①조사 위원에게는 소정의 위촉수당 및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0.12.24.]
조항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조항
 제13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조항
 제14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11.>
조항
 제14조의2(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3.11.]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조항
 제1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항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부정행위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6.3.11.>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 또는 해당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6.3.11.>
조항
 제17조(사업비나 연구비의 지급 중지 등)
총장은 사업비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등 학술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나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나 연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사업비나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5. 사업비나 연구비 지원 시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6. 학술활동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 신설 2021.12.23.]
조항
 제18조(연구자 등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총장은 연구자 등 학술지원 대상자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나 연구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나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12.23.]
조항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산학협력처(산학협력단) 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2021.12.23.>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시 진행 중인 연구 활동에 대하여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