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업무분장)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4조(학점교류의 인정 범위)
제5조(참여 자격)
제6조(학점인정 범위)
제7조(학점인정 절차)
제8조(학점인정 기준)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9조(학점교류의 인정 범위)
제10조(학점인정 절차 및 인정기준)
제11조(기타 연수생의 계절제 수업이수 학점 제한 예외조치)
제12조(학사경고 프로그램 이수시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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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2015.4.16.)
부칙(2020.05.27.)
부칙(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