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에 관한 내규
제정 1996년 3월 1일
개정 1997년 6월 24일, 2015년 4월 16일, 2023년 4월 10일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 학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프로그램으로 학위과정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법과 절차 및 외국대학 학생이 본교의 학점 취득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규에서 학점교류 프로그램이라 함은 외국대학과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환학생, 방문학생, 어학연수생, 기타 연수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 교환학생 : 본교와 외국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서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
2. 방문학생 : 본교와 외국 대학 간 협정이 아닌 개인의 해당 대학 방문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
3. 어학연수생 : 외국 대학의 비학위과정인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학생
4. 기타 연수생 : 교환학생, 방문학생, 어학연수생을 제외한 기타 연수과정 등에서 수학하는 학생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따른 대상 학생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처 국제팀에서 담당하며, 학사과정의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팀, 대학원과정은 소속 대학원에서 담당한다.
학점교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과 시행하는 프로그램
2. 학술교류 협정 미체결 대학은 참여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국제처장에게 요청하여 승인한 프로그램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프로그램 참여 학기에 본교에서 1개 학기(교환학생은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다만, 어학연수생과 기타 연수생은 휴학한 경우도 참여 가능
2. 프로그램 참여 학기가 최종 학기로 졸업예정이 아닌 자
3. 기타 각 프로그램별로 따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5.4.16.>
① 학점교류 종류별 학점인정의 범위는 다음 각호, 각목과 같이 시행한다.
1. 교환학생, 방문학생
가. 학사과정 : 학기당 19학점 이내, 총 38학점 이내
나. 대학원과정 : 총 9학점 이내(교환학생에 한함)
2. 어학연수생, 기타 연수생
가. 학사과정 : 총 6학점 이내
나. 대학원과정 : 인정하지 않음
② 학점교류 세부 프로그램별 학점인정범위는 위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참여학생 모집 시 공지하여야 한다.
① 학점교류 프로그램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 수강 신청 전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학사과정의 경우 본교 개설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이 검토할 수 있으며, 대학원과정의 경우 소속 학과 주임교수 또는 대학원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점교류 프로그램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을 마친 학생은 직후 학기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호와 같이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가. 귀국 보고: 국제처장이 별도로 정해 공지한 귀국보고서를 국제팀에 제출
나. 학점인정 신청
1) 교환학생, 방문학생: 외국대학 성적표,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본교 유세인트 학점전환시스템에서 신청
2) 어학연수생, 기타연수생: 외국대학 수학 전 본교 유세인트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
2. 대학원과정
가. 소속 대학원 교학팀에 귀국보고
나. 교환학점 인정서와 외국대학 성적표를 소속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① 외국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하여 수료증)에 표기된 과목이 외국대학 수학 학기 또는 직전 학기에 본교에 개설된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교양선택 과목과 강의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한 교과목인지 여부는 본교의 개설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이 결정하되, 수료증에 표기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 교과목, 숭실사이버대 개설 교과목, 계약학과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융합전공필수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0.>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양필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외국대학에서 채플 이수
2. 현지 교회에 주 1회, 총 12회 이상 출석 : 담임목사가 확인한 교회출석확인서와 예배순서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학기의 채플이수로 인정
④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1개 교과목 당 본교 개설 1개 교과목으로 인정하며, 본교 개설 교과목의 학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본교 개설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이 유사성이 있는 교과목(교양 교과목은 제외)이라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 각목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 개설 교과목 학점에 미달 시, 외국대학에서 수강한 최대 3개 교과목(교과목 간 유사성이 50% 이상인 경우)을 결합하여 그 중 학점수가 많은 교과목을 기준으로 본교 개설 교과목으로 인정. 다만, 외국대학 교과목과 본교 개설 교과목이 1학점 차이인 경우에 한하여, 과목 유사성과 관계없이 과목 결합하여 인정
2.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 개설 교과목 학점을 초과할 시,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1개 교과목을 분할하여 본교 개설 2개 교과목으로 인정. 다만, 본교 개설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학점이 6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4개 교과목까지 분할 인정
⑤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외국대학에 이수한 경우 중복인정하거나 재수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에는 본교 온라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⑦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개설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때, 학점의 취득은 인정하되 성적은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며, 평점누계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 내지 7항 이외의 학점인정 기준은 국제처장이 따로 정한다.
⑨ 제1항 내지 8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과정의 학점인정 기준은 각 대학원에서 따로 정한다.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학생이 본교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본교가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그 학점의 취득을 인정한다. 다만,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처장이 이를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이수 학점인정 절차와 기준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 학사관리내규 등을 따른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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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타 연수생의 계절제 수업이수 학점 제한 예외조치) |
외국대학 학생이 본교의 학점교류 프로그램 중 기타 연수생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계절제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이수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점교류 프로그램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에게는 학점교류 프로그램 완료 직후 학기에 학칙시행세칙 제11조 제4항에 따른 학사경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9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5.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4.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