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채플수강)
제3조(수강 지정 시간 임의변경 금지)
제4조(이수인정)
제5조(재수강)
제6조(출석 인정)
제7조(유고결석 인정)
제8조(출석 확인)
제9조(채플 대체이수)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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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칙(2004년 4월 6일)
부칙(2012년 12월 1일)
부칙(2016년 11월 18일)
부 칙(2019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