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채플 이수에 관한 내규
제정 1994년 9월 1일
개정 1995년 10월 1일, 전문개정 2004년 4월 6일
개정 2012년 12월 1일, 2016년 11월 18일, 2019년 02월 28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71조에 따라 대학채플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채플수강)
① 1, 2, 3학년인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 수강신청기간 내에 채플의 수강을 신청하여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아니하고 채플을 수강할 수 없다.
조항
 제3조(수강 지정 시간 임의변경 금지)
수강신청시 지정된 수강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목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4학년 재수강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항
 제4조(이수인정)
당해학기 채플 총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면 그 이수를 인정한다.
조항
 제5조(재수강)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71조에서 정한 의무이수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 잔여 학기 중에도 재수강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출석 인정)
① 지정 좌석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인정하며 대리 출석을 한 경우 당사자와 행위자의 당해학기 채플 모두 F(fail)처리한다.
② 수강 신청한 채플시간에 지각, 중도퇴실, 자리이석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1., 2016.11.18.>
조항
 제7조(유고결석 인정)
유고결석은 학생 생활규정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11.18.>
조항
 제8조(출석 확인)
① 채플에 출석한 학생은 매주 채플 종료 시마다 교목실에서 게시하는 출석확인표의 출결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채플을 수강한 학생은 매학기말 당해 학기동안의 출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목실에서 공고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채플 대체이수)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71조에서 정한 의무이수학기 중 2회에 한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 교과목으로 채플을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 대체교과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2.28.]
부 칙
1. 본 내규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4월 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12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 11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2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03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