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대여 기준)
제5조(대관)
제6조(차량 대여)
제7조(교직원 숙소 대여)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9조(시설물 등의 사용 준수사항)
제10조(변상)
제11조(부정사용금지)
제12조(제재)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2003.6.4)
부 칙(2006.12.19)
부 칙(2012.3.15)
부 칙(2013.9.8)
부 칙(2025.6.2.)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 시설물 등 사용료.hwp
[별표2] 시설물 등 사용료 감면기준.hwp
[별표3] 시설물 등 사용 준수사항.hwp
[별표4] 공과금 계산기간과 거주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계산 방법.hwp
[별지 제1호 서식] 대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