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등의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규
제정 1978년 3월 2일
개정 1986년 6월 1일, 1992년 10월 28일, 2006년 12월 19일, 2012년 3월 15일, 2013년 9월 8일
전문개정 2003년 6월 4일, 2025년 6월 2일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설물 등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설물 등: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공간, 구조물, 건물 또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차량
2. 대여: 제1호의 시설물 등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것
3. 대관: 차량을 제외한 제1호의 시설물 등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
4. 본교 구성원: 본교 재학생, 교원, 직원, 조교
5. 외부인: 본교 구성원 외의 사람 또는 단체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본교의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 등을 대여할 경우에 적용한다.
조항
 제4조(대여 기준)
① 시설물 등은 본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활동 및 본교 홍보에 기여하는 행사에 우선 대여한다.
② 시설물 등은 수업, 연구 및 학생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대여한 경우라도 이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특정 종교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제5조(대관)
① 대관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대관기간 : 1학기(2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2학기(8월 28일부터 익년 2월 25일까지)
2. 신청기간 : 사용일로부터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장이 이와 달리 할 수 있다.
③ 본교 구성원은 u-SAINT 장소사용신청을 통하여 관리처장에게 대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u-SAINT 장소사용신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관리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④ 외부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관리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조항
 제6조(차량 대여)
① 교직원이 학교차량을 대여할 때에는 전자공문으로 차량운행의뢰서를 제출하고, 관리처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버스는 축구단, 경조사, 총장직할기구 및 본부행정기관, 동호회 순으로만 대여하고, 이 외 학교차량은 입시행정, 총장직할기구 및 본부행정기관, 그 외 행정부서 순으로만 대여한다.
③ 학과 행사, 학생단체 주관행사에는 학교차량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④ 교통비(도로사용료, 주차비 등)와 운전기사 대동 시의 숙식비는 사용부서가 부담한다.
조항
 제7조(교직원 숙소 대여)
① 교직원 숙소는 총장이 초청한 중요한 인사나 신규 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교원 중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거나, 임시 숙소가 필요한 경우에 우선 대여한다.
② 교직원 숙소의 이용은 허가받은 교원과 그 직계가족에 한한다.
③ 사용료는 입주 희망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 희망일과 실제 입주한 날짜가 상이한 때에는 이른 날로부터 계산한다.
④ 공과금 계산기간과 거주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별표4와 같이 한다.
⑥ 공과금은 입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설물 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조항
 제9조(시설물 등의 사용 준수사항)
사용부서 또는 사용자는 별표3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변상)
시설물 등의 사용 중 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부정사용금지)
시설물 등을 사용 신청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조항
 제12조(제재)
① 관리처장은 본 내규를 위반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강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용부서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본 내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경우, 관리처장은 사용료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1회 적발 시 즉시 허가 취소 및 퇴실 조치하며, 2회 적발 시 3개월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6.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시설물 등 사용료.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 시설물 등 사용료 감면기준.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3] 시설물 등 사용 준수사항.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4] 공과금 계산기간과 거주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계산 방법.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대관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