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제5조의2(불이익금지)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상담·인권센터
제6조(설치)
제7조(상담원)
제8조(인권팀의 업무)
제8조의2(상담원 교육·훈련 지원)
제2절 인권위원회
제9조(설치)
제10조(구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제13조(회의)
제14조(인권침해 등 사건의 판단 지침)
제3절 조사위원회
제15조(설치)
제16조(구성)
제17조(기능)
제3장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제18조(신고 등)
제19조(임시조치)
제20조(신고의 각하)
제21조(당사자의 의무)
제22조(당사자의 권리보호)
제23조(조사절차)
제24조(사전조사)
제25조(조사기한)
제26조(조사종결)
제27조(조사의협력)
제28조(심의·의결)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0조(처리결과의 통지)
제31조(징계 및 조치)
제32조(사후 감독)
제33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