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내규
제정 2003년 4월 15일
개정 2007년 2월 27일, 2009년 10월 22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12월 2일, 2014년 3월 14일, 2015년 3월 13일, 2016년 4월 29일, 2016년 12월 19일, 2019년 6월 25일, 2021년 3월 11일, 2022년 11월 15일, 2023년 11월 30일
전문개정 2022년 6월 24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에 명시된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담·인권센터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조사 및 피해자구제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및 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②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별의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5.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③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및 성폭력 범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스토킹"이라 함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로써 일방적인 접근, 이메일, 편지, 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
⑤ "2차 피해"라 함은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2.11.15.>
1.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2.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4.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소문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⑥ "인권침해 등"이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 괴롭힘 " 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11.30.>
"피해자"라 함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가해자"라 함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이라 함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팀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라 함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⑫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15., 2023.11.30.>
⑬ "참고인"이란 당사자 이외에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30.>
"사건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된 교수, 강사, 직원, 조교, 학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적용대상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으로 하되, 피신고자 또는 피해자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항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피해자는 본 내규에 정한 사건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 담당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한다.
조항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건 처리 담당 부서장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 처리 담당 부서장은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처리과정에 있는 한, 업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과정 및 위원회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5조의2(불이익금지)
이 내규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상담·인권센터
조항
 제6조(설치)
올바른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침해 등 사건 예방과 사건의 신속한 조사 및 구성원에 대한 안내·신고·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상담·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인권팀을 설치한다.
조항
 제7조(상담원)
상담원은 인권침해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관련 업무 전문인력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조항
 제8조(인권팀의 업무)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 등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위원회 보고
3.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4.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교육
5. 인권침해 등 사건의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조항
 제8조의2(상담원 교육·훈련 지원)
본교는 인권침해 등 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제2절 인권위원회
조항
 제9조(설치)
① 총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본교에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 신고 접수를 기준으로 사건별로 설치한다.
조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목실장, 학생처장, 센터장,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전문가 2인
2. 피해자에 따라 각목의 위원(다만,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가. 교원 : 교원 2인
나. 직원 : 직원 2인
다. 학생 : 학생 2인
③ 교직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보직기간
2. 제2항 제1호, 제2호의 위촉직위원: 당해 사건 신고 접수시부터 사건의 처리 완료시까지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사건관계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한하여 제척한다. <개정 2022.11.15.>
⑦ 본조 제2항 제1호 관련 전문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교원 이상의 직에 종사 또는 종사하였던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 또는 종사하였던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⑧ 본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인권팀장으로 한다.
조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 참여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1.30.>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조항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 제1호, 제2호의 처리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30.>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회의의 내용은 녹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조항
 제14조(인권침해 등 사건의 판단 지침)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인권침해 등 판단지침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다.
제3절 조사위원회
조항
 제15조(설치)
센터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항
 제16조(구성)
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권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11.30.>
③ 제10조 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하며, 당사자가 교원 또는 직원인 경우 조사위원은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조항
 제17조(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조사
2. 인권침해 등 사건이 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 <개정 2023.11.30.>
3. 조사보고서 작성
제3장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조항
 제18조(신고 등)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팀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피해자를 조력 할 수 있다.
③ 인권팀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④ <삭제 2022.11.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특정 신고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원장의 판단 하에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를 받은 사실이 소명되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교내·외 대면 또는 비대면 상에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⑥ 센터장은 접수된 사안을 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기타 인권침해 피해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⑧ 신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센터의 사건 처리 및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단, 모든 기록은 센터에 보관하며 철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3.11.30.>
조항
 제19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결정 전이라도 피해자 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련 부서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1. 피해자와의 접촉, 명예훼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 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
3.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항
 제20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신고내용이 단순한 불편사항·불친절행위·일방적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 등의 경우
3.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설 2023.11.30.>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에 따라 사건을 각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조항
 제21조(당사자의 의무)
신고사건의 당사자는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조항
 제22조(당사자의 권리보호)
①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조사 등의 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인권팀은 조사절차와 처리 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조사자 그 밖에 사건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사전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23조(조사절차)
인권침해사건의 조사는 조사위원회의 사전조사와 인권위원회의 본조사 및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항
 제24조(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단,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사전조사를 위해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자 등에게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2. 당사자, 관계자 등에게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3.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신설 2022.11.15.>
④ 조사위원회는 사전조사 및 상담 시 그 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⑤ 녹음 또는 녹화 자료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인권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서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조사위원회에서 사전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제20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신고인 혹은 피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사전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조항
 제25조(조사기한)
조사기한은 사전조사를 포함하여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필요시 센터장은 조사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조항
 제26조(조사종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로 사건을 조사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1. 조사위원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개정 2022.11.15., 2023.11.30.>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고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조사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센터는 조사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3.11.30.>
조항
 제27조(조사의협력)
교내 관계부서는 조사 및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28조(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인 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1.30.>
④ 위윈회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조항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조사·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사건관계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22.11.15.>
2. 위원의 친인척(8촌 이내)이 당해 사건의 사건관계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22.11.15.>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22.11.15.>
4. 위원이 피신고인과 동일 부서 또는 학과에 소속된 경우
5. 기타 제척·기피·회피의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 대해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기피신청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사·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항
 제30조(처리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31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2021.3.11.>
2. 가해자에게 인권침해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피해자 보호조치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관계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하거나 위협을 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조치
조항
 제32조(사후 감독)
①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위원회는 피해자가 사후에 보복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인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단되고, 피신고인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그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보칙)
이 내규에 규정된 것 외의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과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2003.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