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책임시간 인정 기준)
제3조(책임시간 및 초과강의시간)
제4조(책임시간)
제5조(미달 책임시간의 보충)
제6조(미달 책임시간과 연구년과의 관계)
제7조(미달 책임시간과 숭실펠로우십교수와의 관계)
제8조(출강일)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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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2005.12.27)
부 칙(2006.9.1)
부 칙(2009.10.22.)
부 칙(2011.2.17.)
부 칙(2011.7.7.)
부 칙(2012.1.19.)
부 칙(2012.2.23.)
부 칙(2012.7.11.)
부 칙(2013.2.25.)
부 칙(2013.4.30.)
부 칙(2014.1.2.)
부 칙(2014.3.4)
부 칙(2014.3.21)
부 칙(2015.3.13)
부 칙(2015.8.28)
부 칙(2015.11.21)
부 칙(2015.12.4)
부 칙(2018.9.04)
부 칙(2018.12.12)
부 칙(2020.6.17)
부 칙(2022.9.23)
부 칙 (2023.3.02.)
부 칙 (2023.10.26.)
부 칙(2024.6.12.)
부 칙(2024.01.06.)
부 칙(2025.3.1.)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 보직교원 등의 학기당 책임시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