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출강에 관한 내규
제정 1997년 3월 1일
개정 2000년 9월 1일, 2005년 12월 27일, 2006년 9월 1일, 2009년 10월 22일, 2011년 2월 17일, 2011년 7월 7일, 2012년 1월 19일, 2012년 2월 23일, 2012년 7월 11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4월 30일, 2014년 3월 4일, 2014년 3월 21일, 2015년 3월 13일, 2015년 8월 28일, 2015년 11월21일, 2015년 12월4일, 2018년 09월04일, 2018년 12월 12일, 2020년 06월 17일, 2022년 9월 23일, 2023년 3월 2일, 2023년 10월 26일, 2024년 6월 12일, 2025년 01월 06일, 2025년 3월 1일
본 내규는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 본교에서 주당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할 책임강의시간(이하 "책임시간"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교육에 충실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다만, 계약학과 및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과의 강의시간은 책임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정년직 전임교원 : 학부, 일반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의 정규 교과목 <개정 2014.3.4.>
2. 비정년직 전임교원 : 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정규교과목
② 책임시간은 학부 주간강의, 학부 주간실험, 학부 야간강의, 학부 야간실험,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강의의 순서로 인정한다. 다만, 각 대학원 소속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소속 대학원에서 속한 강의를 우선 인정한다. <개정 2014.3.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목의 책임시간 인정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정년직 전임교원의 일반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의 교과목 담당시간은 학기당 주 3시간까지만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교과목 담당시간은 연간 3시간까지만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3.4.>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좌는 책임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4.>
1. 일반대학원: 개설한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3명 이하인 강좌 <개정 2014.3.4.>
2. 특수대학원: 개설한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8명 이하인 강좌 <개정 2014.3.4.>
⑥ 이러닝 강좌는 매학기 주당 3시간까지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수업 병행강좌의 인정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28.>
⑦ 채플 이수구분 교과목은 최소 3시간을 담당하여야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3.10.26.>
⑧ 팀티칭 및 15주 미만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은 실제 담당한 시간만을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4.6.12.>
⑨ 실험실습시간은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하여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실험실습 총시간은 강의 총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강의시간(이하 "초과강의시간"이라 한다)은 학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정규 교과목의 담당시간을 포함하여 인정한다.
② 이러닝 강좌는 매학기 주당 3시간까지 초과강의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수업 병행강좌의 인정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28.>
③ 제2조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시간을 초과강의시간으로 인정할 때에는 2분의 1의 비율로 축소하지 아니한다.
① 교원의 책임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연간 18시간(학기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한 학기에 6시간 미만으로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직교원 등의 학기당 책임시간은 별표1과 같이 하되, 필요 시 총장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8.09.04., 2018.12.12., 2022.9.23., 2025.01.06., 2025.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학기당 최소 책임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삭제 2015.11.21.>
3. 총장이 정한 매 학년도 연구업적 기준에 해당되는 교원
4. 비정년직 전임교원
5. 기타 총장이 별도로 정한 교원
6. 본 항에서 명시한 학기당 최소 책임시간에도 불구하고 연구중점교원의 책임시간은 없음 <신설 2020.06.17.> <개정 2023.03.02.>
④ 학기 도중 제2항의 보직으로 임명되거나 사퇴 또는 보임 취소되는 경우 당해 학기의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신규 보임 시 : 보임일로부터 제2항의 책임시간 적용
2. 학기 개시 1주 이내 사퇴 또는 보임 취소 시 : 제2항의 책임시간 적용하지 않음
3. 학기 개시 1주 이후 사퇴 또는 보임 취소 시 : 제2항의 책임시간 적용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의 책임시간은 연간 12시간(학기당 6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담당하는 강의는 초과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학과(부)에서 학기 시작 전에 요청하고 교무처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강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3.4.><개정 2020.06.17., 2023.03.02.>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된 교원의 책임시간은 연간 12시간으로 정하고, 학기당 최소 책임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시간은 학부의 정규 교과목만 인정한다. <신설 2014.3.4.>
①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정년직 전임교원은 미달한 학기 이후 4개 학기 이내에 미달한 시간만큼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 4개 학기 이내에 보충하지 못하면 4개 학기 종료일 이후 첫 번째 급여일에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미달된 책임시간을 보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고,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 급여일에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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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달 책임시간과 연구년과의 관계) |
①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정년직 전임교원은 미달한 학기 직후부터 미달한 시간만큼 보충할 때까지 연구년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달한 책임시간을 보충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직전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7년(6개월인 경우 4년)을 정상 복무한 경우에 허가대상으로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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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미달 책임시간과 숭실펠로우십교수와의 관계) |
교육업적 SFP, Best teacher 선정 시 책임시간이 미달한 학기 직후부터 책임시간을 보충한 학기까지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전임교원의 출강일수는 주당 4일 이상으로 한다. 총 담당시간(일반대학원 포함)이 6시간인 교원은 주당 3일 출강할 수 있으나 출근일수는 5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플담당교원은 채플담당 요일 중에서 1일을 출강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담당시간에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강의가 포함될 경우에 출강일로 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조, 제7조는 1997년 3월 1일 이전 임용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중 제3조 제4항의 IT대학 부학장의 책임시간 감면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2항과 제3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3항, 제4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7.)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시간 미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2 제1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책임시간이 미달된 전임교원은 시행일부터 본조의 기간을 적용한다.
② 제3조의2 제3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2.7.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에 따라 책임시간이 18시간(학기당 9시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강의시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책임시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3.13>
부 칙(2014.3.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5항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4.3.21.>
부 칙(2014.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9.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재 Honor SFP 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책임시간 감면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8.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연계전공주임교수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융합창업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임무는 시행일로부터 창업선도대학 국고사업 지속기간까지 창업지원단장이 승계하여 수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 2항에 명시된 겸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0.6.17)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9.23)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5항에 따른 책임시간의 변경은 2023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3.10.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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