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검수자
제4조(검수자)
제5조(전문검수자)
제6조(자체검수자)
제7조(검수자의 책임)
제3장 검수
제8조(검수의 원칙)
제9조(서류제시)
제10조(자체검수)
제11조(입회의 요청)
제12조(검수거부)
제13조(검수판정)
제14조(판정의 독립)
제15조(재납품)
제16조(재검수)
제17조(검수조서)
제18조(검수 후의 조치)
제19조(검수대장)
제20조(관례)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2003년 12월 16일)
부 칙(2007년 2월 27일)
부 칙(2008년 9월 2일)
부 칙(2009년 10월 22일)
부 칙(2009년 12월 30일)
부 칙(2011년 7월 1일)
부 칙(2013년 2월 25일)
부 칙(2015년 4월 16일)
부 칙(2016년 5월 13일)
부 칙(2022년 6월 17일)
부 칙(2022년 7월 19일)
부 칙(2025년 3월 1일)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검수조서(물품).hwp
[별지 제2호 서식] 검수조서(공사, 용역 등).hwp
[별지 제3호 서식] 검수대장.hwp
[별지 제4호 서식] 자체검수대장.hwp
[별지 제5호 서식] 검수대장(공사용역 등).hwp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검수대장(공사용역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