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업무처리내규
제정 1990년 9월 1일
개정 1995년 3월 1일, 전문개정 2003년 12월 16일
개정 2007년 2월27일, 2008년 9월 2일, 2009년 10월 22일, 2009년 12월 30일, 2011년 7월 1일, 2013년 2월 25일, 2015년 4월 16일, 2016년 5월 13일, 2022년 6월 17일, 2022년 7월 19일, 2025년 3월 1일
이 내규는
구매규정 제7조에 따라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행하는 검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6>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검수"라 함은 구매(
구매규정에서 정의한 구매를 말한다)결과를 품의서, 구매의뢰서, 납품서, 시방서, 계약서, 도면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와 대조하여 그 결과가 제반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가를 확인하는 행위 <개정 2022.6.17.>
2. "입회"라 함은 검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의 과정에 참가하여 확인하는 행위 <개정 2003.12.16., 2022.6.17.>
검수자는 기획조정실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7, 2009.10.22., 2011.07.01., 2013.2.25., 2022.6.17., 2025.3.1.>
①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위험물 시설에 대한 검수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전조의 검수자 외에 교내·외의 전문인(또는 기관)에게 의뢰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6.><개정 2007.2.27., 2013.2.25., 2022.7.19>
②전항의 교내·외 전문인(또는 기관)에 대해 전문검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부서에서 자체검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3.12.16>
① 검수자는 당해 검수 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9.12.30.>
② <삭제 2009.12.30.>
검수는 다음 각 호의 검수 원칙에 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7.>
1. 검수자는 품질, 수량, 규격 및 기타 납품조건을 검토한 후 검수할 것
2. 구매하는 물품의 검수에 있어서는 구입품의서, 구입결의서, 시방서, 도면, 상품안내서(수입되는 물품은 수입면장) 등 검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근거하여 검수할 것 <개정 2008.9.2>
3.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내의 기관이나 기타 공인기관에 실험을 의뢰하여 검수할 것
4.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및 영선공사의 발주부서는 구입과 검수에 필요한 규격 또는 완성조건을 명시할 것
5.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품구입 및 수리에 대하여는 그 물품 사용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한 후 검수할 것
6. 각종 시설물, 기기류 등을 보수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부품의 교체, 기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수자에게 통보하여 보수 전과정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7. 시설물의 설치, 개·보수, 보강 등의 공사에 대한 기성고 및 준공검수는 준공검사자 또는 전문검수자를 지정하여 검수를 대신할 것
8. 정보화시스템구축 및 유지, 보수, 개선 관련 사업 검수 시에는 해당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사용자에게 이상 유무 및 적정성을 확인하게 한 후 검수할 것 <신설 2009.12.30.>
구매요청자는 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7.>
1. 구입품의서 또는 구입결의서 <개정 2008.9.2>
2. 계약서
3. 사양서 또는 시방서
4. 납품서
5. 기타 검수에 필요한 서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1. 학교 차량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
2. 학교 외부에 사용될 화환, 기념품, 선물 등
3. 업무추진비, 학생지도비 과목으로 구입하는 물품 <부분개정 2003.12.16>
4. 건당 오백만원 미만인 소모성 물품,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 및 수리, 공사 및 용역의 구입, 대학(원)의 실험실습비 및 기계기구 과목으로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물품 <부분개정 2003.12.16.><개정 2008.9.2., 2022.6.17.>
5.
외부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한 오백만원 미만인 연구기기 등의 구입 건 <호 신설2008.9.2>
7. 기타 교외 원거리에서 긴급히 사용하는 물품
① 검수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 및 수리, 영선공사
2. <삭제 2009.12.30.>
3. 운송업자에 의해 물품에 이상이 생긴 경우
4. 기타 검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9.12.30.>
② 입회자는 구매요청자, 사용(관리)예정자, 설계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22.6.17.>
③ 입회자는 검수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① 검수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를 구매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7.>
1. 구입(품의) 및 지출결의서 등 관계서류와 납품된 물품이 상이한 경우 <개정 2009.12.30.>
2. 물품이 파손, 변질 및 감손된 경우
3.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4. 아무런 사유 없이 검수 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09.12.30.>
5. 규정의 위반 등 기타 거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검수자는 구매한 물품 또는 공사 등에서 빈번한 하자가 발생하여 본교에 재정상의 불이익 또는 업무진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검수자는 검수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1. 검수결과 검수 관련 서류와 납품된 물품 및 공사내용이 일치할 때에는 "합격"으로 판정한다.<개정 2009.12.30.>
2. 검수 결과 극히 경미한 하자로서 보완이 용이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 합격판정"하되, 그 기한 내에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합격"인 것으로 한다.
3. 검수 결과 경미한 하자로서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수요긴급시 또는 대체구입 불가시에는 관련부서 및 납품(시공)업자와 협의하여 "감가조건"으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16>
4. 검수결과 검수 관계 서류와 물품 및 공사·용역의 내용이 크게 상이하여 학교에 심각한 누를 끼칠 것이 확실할 때에는 "불합격"처리하며, 검수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매부서 및 수요부서에 통보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검수자는 계약조항과 관련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03.12.16.> <개정 2022.6.17.>
제13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재납품 또는 재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품(시공)자의 부담으로 재납품(시공)하게 할 수 있다.<조항신설 2003.12.16.><개정 2009.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검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1. 납품자(시공자)가 제15조 단서에 의하여 재납품(시공)할 경우
2. 검수판정 후 사용(관리)자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3. 기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검수주관부서장이 판단한 때 <신설 2003.12.16>
① 검수자는 검수조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체검수자는 검수조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19조 제2항의 검수대장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12.16, 2008.9.2., 2011.07.01., 2013.2.25., 2016.5.13., 2022.6.17.>
① 검수 결과 합격 판정 시에는 검수자가 SAP시스템에 생성된 중앙검수대장에 검수완료 처리한다. <개정 2008.9.2., 2009.12.30., 20222.6.17.>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검수자가 시스템에 생성된 자체검수대장에 검수완료 처리한다. <조항신설 2003.12.16.><개정 2008.9.2., 2022.6.17.>
③ 검수완료 처리 후,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1개당 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비품은 시스템에서 관리팀으로 송부하여 재산으로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7.>
① 검수자는 검수대장(별지 제3호 또는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
② 제10조에서 정하는 자체검수의 경우에는 자체검수자가 검수대장(별지 제4호 또는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6., 2008.9.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년 12월 1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2월 2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9월 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10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12월 30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7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2월 2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4월 1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5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6월 1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7월 1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년 3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검수조서(물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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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검수조서(공사, 용역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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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 검수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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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4호 서식] 자체검수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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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5호 서식] 검수대장(공사용역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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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검수대장(공사용역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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