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감액)
제4조(징수방법)
제5조(징수기일)
제6조(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
제7조(징벌)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2003.4.29)
부 칙(2005.2.17)
부 칙(2007.4.20)
부 칙(2008.8.29)
부 칙(2011.1.28)
부 칙(2011.07.01)
부 칙(2013.03.01)
부 칙(2013.9.8)
부칙(2017.07.17)
부 칙(2018.1.13)
부 칙(2018.10.25)
부 칙(2025.4.14)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hwp
[별표 2]계절학기 수강료 환불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