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
				
				
				
				
				
				
				
				
				
				
			
		
			
				
				
					
					제정  1997년12월23일
				
				
				
				
				
				
				
				
				
			
		
			
				
				
					
					개정  2002년 3월 1일, 2003년 4월 29일, 2005년 2월 17일, 2007년 4월 20일, 2008년 8월 29일, 2011년 1월 28일, 2011년 7월1일, 2013년 3월 1일, 2013년 9월 8일, 2017년 7월 17일, 2018년 1월 13일, 2018년 10월 25일 2025년 4월 14일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학칙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5.2.17>
 
				
				
			
		
			
				
				
				
				
				
				
				
				
				
					
					
					
					
						
						① 수업료와 입학금의 심의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1.1.28., 2018.01.13., 2025.4.14>
② <삭제 2018.01.13.>
③ <삭제 2018.01.13.>
④ <삭제 2018.01.13.>
⑤ <삭제 2018.01.13.>
⑥ <삭제 2018.01.13.>
					 
				
				
			
		
			
				
				
				
				
				
				
				
				
				
					
					
					
					
						
							
								조항
								
									|  |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감액) |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① 입학금은 학생의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② 수업료는 학기별로 징수한다.<개정 2017.07.17.>
③ 학사과정의 수업료 분할 징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07.17.><개정 2018.10.25.>
④ 수업료를 분할 징수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총장은 추후 분할 징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8.10.25.>
					 
				
				
			
		
			
				
				
				
				
				
				
				
				
				
					
					
					
					
						
						① 재학생의 수업료 징수기일은 매학기 개시일 전으로 하며, 징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7.17.>
② 신입학생, 편입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기일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7.17.>
③ 재입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기일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하되, 재입학 허가절차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4.29.>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 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3.3.1>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않거나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하거나 그 휴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
6. 학사과정에 등록한 자가 휴학한 경우<개정 2018.10.25.>
③ <삭제 2017.07.17.>
④ 제2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학기개시일부터 수강변경마감일 직전일까지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또한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입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하되, 입영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7.07.17.]
					 
				
				
			
		
			
				
				
				
				
				
				
				
				
				
					
					
					
					
						
						① 총장은 소정의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장은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 이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2]는 2008학년도 하계 계절제 수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7.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2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수업료를 납부하고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해야 하는 학기의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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