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업적구분)
제2장 평가심사기구
제4조(학과업적평가위원회)
제5조(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
제5조의2(베어드학부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
제5조의3(대학원업적평가심사위원회)
제5조의4(기관업적평가심사위원회)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제5조의8
제5조의9
제6조(본부업적평가심사위원회)
제7조(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
제8조(위원선임의 제한)
제9조(회의)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0조(평가방법 및 절차)
제11조(평가결과통보 및 재심청구)
제4장 업적평가의 대상과 시기
제1절 연례 업적평가
제12조(평가대상기간)
제13조(계열구분)
제14조(교육업적평가)
제15조(연구업적평가)
제16조(봉사 및 기타업적평가)
제16조2(산학협력 업적평가)
제17조(총점)
제18조(가중치반영)
제19조(업적평가의 예외)
제2절 승진 및 재임용 교원의 업적평가
제20조(평가 대상 및 시기)
제21조(평가대상 업적물의 인정 범위)
제5장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제22조(업적우수교원에 대한 혜택)
제23조(비밀유지의무)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