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1996년 3월 1일
개정 2002년 8월 30일, 2002년 12월 18일
개정 2005년 2월 22일, 2005년 5월 31일, 2006년 9월1일, 2007년 2월27일, 2008년 2월26일, 2008년 8월29일, 2010년 2월 19일, 2011년 3월 1일, 2011년 7월 1일, 2011년 12월 16일, 2012년 9월 1일, 2012년 12월 24일, 2013년 2월 25일, 2014년 2월 10일, 2014년 11월 13일, 2017년 03월 08일, 2017년 03월 30일, 2017년 11월 1일, 2017년 12월 15일, 2018년 7월 26일, 2018년 9월 4일, 2020년 5월 14일, 2025년 1월 6일
조항
 
전문개정 2004년 8월 31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 연구 및 봉사의 수월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적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본조 신설 2004.8.31>
조항
 제3조(업적구분)
교원업적이라 함은 교육, 연구 및 봉사, 산학협력 활동업적을 말한다.<본조 신설 2004.8.31.><개정 2012.12.16>
제2장 평가심사기구
조항
 제4조(학과업적평가위원회)
① 학과(부)(이하 "학과"라 한다)에는 학과업적평가위원회(이하 "학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례 교원업적평가
2. 승진ㆍ재임용 교원업적평가
3. 신규임용지원자의 전공과 임용공고분야와의 일치 여부, 연구업적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③ 학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학과(전공)소속인 4~6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학사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소속 대학장 및 교무처장은 학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개정 2010.2.19., 2017.11.01.>
2. <삭제 2017.11.01.>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전공)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 4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 조교수 및 대학장이 임명하는 타 학과(전공) 소속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2.19, 2011.3.1, 2012.9.1. >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수(직급)로의 승진 또는 재임용을 위한 평가의 경우에는 부교수 이하의 교원은 제외되며, 이 경우 학과(전공) 내 교수(직급) 수가 4인 이상이 되지 못하면 대학장이 임명하는 타 학과(전공) 교수(직급)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2.22, 2010.2.19, 2011.3.1.>
④ 학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길 경우는 학과교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교수(직급)로의 승진을 위한 업적평가 및 신규임용지원자의 업적평가의 경우에는 전공분야에 따라 한시적으로 학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신규임용지원자의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지원자의 업적평가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4.8.31>
조항
 제5조(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
① 단과대학에는 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이하 "대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과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적법성 여부 검토
2. 신규임용지원자의 연구·교육능력 등의 종합적인 역량 심사 <개정 2017.11.01.>
3. 단과대학 기초연구소 소속 교원의 업적평가 <신설 2017.12.15.>
③ 대학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1. 대학장
2. 부학장 <개정 2006.9.1>
3. 대학장이 추천하여 학과장회의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3~5인의 교수(직급)
④ 제3항의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대학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 교원이 소속된 학과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과평가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⑤ 대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길 시는 학과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04.8.31.>
⑥ 학칙 제4조에서 정한 독립학부는 대학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며, 학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대학위원회의 심사결과로 간주한다.<신설 2017.11.01.>
조항
 제5조의2(베어드학부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
① 베어드학부대학에는 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이하 "베어드대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9.04., 2025.01.06.>
② 베어드대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례 교원업적평가
2.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3. 신규임용지원자의 전공과 임용공고분야와의 일치 여부, 연구업적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및 교육능력 심사
③ 베어드대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1. 대학장
2. 부학장
3.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3~5인의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
<개정 2017.11.01.>
④ 베어드대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길 시는 총장이 임명한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지원자의 업적평가의 경우에는 전공분야에 따라 한시적으로 베어드대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08.2.26><본조개정 2008.8.29.>
조항
 제5조의3(대학원업적평가심사위원회)
①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는 대학원업적평가심사위원회(이하 "대학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2.12.24.> <개정 2014.11.13., 2020.05.14.>
② 대학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임용, 승진재임용심사
2. 소속 교원의 연례업적평가심사
③ 대학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1. 대학원장
2. 부원장
3.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3~5인의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
④ 제3항의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대학원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 대학원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길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항
 제5조의4(기관업적평가심사위원회)
① 학과 및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행정기관에는 각 기관별로 기관업적평가심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교원의 연례 업적평가
2. 소속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
3. 신규임용지원자의 전공과 임용공고분야와의 일치 여부, 연구업적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및 교육능력 심사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1. 기관장
2. 부기관장
3. 기관장이 임명하는 관련학과 또는 관련전공의 3~5인의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
[본조 신설 2020.05.14.]
조항
 제5조의5
<삭제 2020.05.14.>
조항
 제5조의6
<삭제 2020.05.14.>
조항
 제5조의7
<삭제 2020.05.14.>
조항
 제5조의8
<삭제 2020.05.14.>
조항
 제5조의9
<삭제 2020.05.14.>
조항
 제6조(본부업적평가심사위원회)
① 대학본부에는 본부업적평가심사위원회(이하 "본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위원회, 베어드대학위원회, 융연원위원회, 대학원심사위원회, 기관위원회의 연례 업적평가심사 결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정량적 검증 <개정 2008.8.29., 2014.2.10., 2020.05.14.>
2. 분야별 세부분류, 학술지 및 학술논문집 등급분류 검토
3. 업적우수교원의 선정
4.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업적평가와 관련한 기타사항
③ 본부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 직급의 교수 3인을 포함한 총 6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8.31, 2006.9.1, 2007.2.27, 2008.2.26., 2011.07.01., 2013.2.25.>
조항
 제7조(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
① 교원의 업적평가결과 재심을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는 본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안을 심의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대학원장과 총장이 위촉한 5~7인의 교수(직급)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07.01>
④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학년도에 한한다. <조항신설 2004.8.31.> <개정 2014.2.10.>
조항
 제8조(위원선임의 제한)
제4조 내지 제7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개정 2008.8.29> <개정 2011.3.1.>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인 자
2. 휴직, 파견 또는 연구년 중인 자
3. 정년직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 다만,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및 AI융합연구원장은 제외한다.<조항신설 2004.8.31.><개정 2005.5.31., 2011.12.16., 2013.2.25., 2014.2.10., 2020.05.14.>
조항
 제9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8.31/ 개정 2005.2.22.>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조항
 제10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삭제 2020.05.14.>
②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 규정 시행세칙에 정한다. <개정 2004.8.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 기준은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신설 2017.03.30.>
조항
 제11조(평가결과통보 및 재심청구)
① 총장은 최종 업적평가 심사결과를 해당 대학 및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심청구사유 중 재임용 요건 미충족은 제외하되 재임용 요건 미충족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신설 2005.2.22>
④ 재심은 청구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31.><개정 2010.2.19>
제4장 업적평가의 대상과 시기
제1절 연례 업적평가
조항
 제12조(평가대상기간)
평가대상기간은 매학년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4.8.31>
조항
 제13조(계열구분)
업적평가의 각 학과(부)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8.31, 개정 2005.5.31><개정 2006.9.1>
조항
 제14조(교육업적평가)
① 교육업적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강의일반 <개정 2011.3.1>
2. 학생지도 및 상담 <개정 2011.3.1>
3. 기타 교육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1.3.1>
② 교육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31>
조항
 제15조(연구업적평가)
① 연구업적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논문, 저서, 역서, 편저 등의 단행본
2. 학술발표
3. 외부연구비 수혜업적
4. 특허, 기술이전료 <개정 2011.3.1>
5. 전시· 발표 등의 창작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교원의 전공영역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대한 연구업적이나 작품
2. 교원의 전공영역에 관련된 것이라도 대중적 성격을 갖는 잡지류 등에 게재된 글 또는 작품
③ 연구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31>
조항
 제16조(봉사 및 기타업적평가)
① 봉사 및 기타업적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교내보직, 위원회활동, 교내행사참여
2. 교외 학술·예술·체육활동
3. 기타정부기관, 공익단체, 산업체 등에의 자문
4. 봉사관련 수상
5. 기타 활동
② 봉사 및 기타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31.>
조항
 제16조2(산학협력 업적평가)
산학협력 업적평가대상은 연구, 교육,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1.12.16>
조항
 제17조(총점)
각 평가영역별 누적점수로 평가영역별 총점을 산출한다. <개정 2004.8.31, 2005.5.31, 2011.3.1>
조항
 제18조(가중치반영)
<삭제 2006.9.1>
조항
 제19조(업적평가의 예외)
① 휴직, 파견근무, 공무출장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을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징계(정직에 한한다)와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해당학기의 업적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구년 중인 교원은 교육ㆍ봉사영역 평가는 제외하되 연구영역 업적평가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② <삭제 2006.9.1.>
제2절 승진 및 재임용 교원의 업적평가
조항
 제20조(평가 대상 및 시기)
① 승진 및 재임용시의 평가는 직급별로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승진, 재임용 기간 동안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간은 직급별 재직기간의 연평균 점수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기간
2.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7항의 기간 <개정 2006.9.1>
② 평가심사 시기는 승진, 재임용 예정일 3개월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1조(평가대상 업적물의 인정 범위)
① 재임용 심사대상 업적물은 본교에서 현 직급 임용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적물에 한한다. 다만, 승진의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른다.
② 승진 전에 재임용을 받은 경우 재임용 때 사용한 연구업적은 승진소요 기간 내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조항
 제22조(업적우수교원에 대한 혜택)
업적우수교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각호의 시행방법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연구년 우선 배정
2. 책임시간 경감
3. 교내연구비 우선 배정 및 특별연구비 배정
4. 파견 및 학술연구지원 대상 등의 우선 선발
5. 해외학술회의 활동지원비 확대 지원
6. 기타 <개정 2004.8.31>
조항
 제23조(비밀유지의무)
각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각종 심사내용·심사과정·심사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31.>
부 칙
1.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8년 2월 28일 이전에 승진 및 재임용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는 종전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하되, 1996학년도와 1997학년도의 연구업적은 종전제도와 본 규정 중에서 유리한 쪽을 적용할 수 있다.
(2) 1998년 3월 1일 부터 승진대상이 되는 교원의 업적평가는 1996년 2월 29일까지의 연구업적은 종전 교원인사 규정에 따라, 1996년 3월 1일 부터의 업적은 본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3) 1998년 3월 1일 부터 재임용 대상이 되는 교원의 업적평가는 1996년 3월 1일 부터 해당 시기까지의 업적으로만 평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4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업적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2004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업적평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2.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연례별 업적평가는 2004년 8월 31일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3.22>
부 칙(2005.3.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2006학년도 연례별 업적평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상위직급으로의 승진까지 업적평가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교원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승진하는 교원의 업적은 각 교원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과 개정된 규정 2개 규정으로 평가심사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