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임용계약)
제4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제5조(처우)
제5조의2(임용연령)
제5조의3(강의)
제5조의4(면직)
제5조의5(강의제한)
제5조의6(임용일자)
제5조의7(임용기간)
제5조의8(임용에 관한 보고)
제5조의9(당연퇴직)
제2장 명예교수
제6조(자격)
제7조(추대절차)
제8조(구비서류)
제9조(명예교수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의결)
제11조(명예교수증서)
제12조(강의 등)
제13조(명예교수자격의 철회)
제3장 강의교수<삭제 2005.5.31>
제14조(자격 및 직무)
제15조(직급)
제16조(임용절차)
제17조(임용기간 등)
제18조(휴직금지)
제4장 연구교수
제19조(자격 및 직무)
제20조(직급)
제21조(임용절차)
제23조(휴직금지)
제24조(해임)
제5장 객원교수
제25조(자격 및 직무)
제26조(직급)
제27조(임용절차)
제29조(휴직금지)
제6장 석좌교수
제30조(자격 및 직무)
제31조(종류)
제32조(임용)
제33조(석좌기금운영위원회)
제34조(임기)
제35조(보수)
제7장 겸임교수
제36조(자격 및 직무)
제37조(직급)
제38조(임용절차)
제40조(해임)
제8장 <삭제 2019.12.24>
제42조(위촉절차)
제43조(담당시간 및 강사료)
제44조(기간)
제45조(해촉)
제9장 특별계약교수<삭제 2005.5.31>
제46조(자격 및 직무)
제47조(직급)
제48조(임용절차)
제49조(임용기간)
제50조(휴직)
제10장 산학협력교수<신설 2012.2.23>
제51조(자격 및 직무)
제52조(임용절차)
제53조(임용기간)
제11장 초빙교수<신설 2012.2.23.><개정 2024.3.20.>
제54조(자격및직무)
제55조(직급)
제56조(임용절차)
제57조(임용기간)
제12장 HK연구교수
제58조(HK연구교수)
부 칙
내용보기
부 칙(2004.8.31)
부 칙(2005.5.31)
부 칙(2006.10.9)
부 칙(2008.8.29)
부 칙(2009.10.22.)
부 칙(2010.2.19.)
부 칙(2012.2.23)
부 칙(2012.12.24)
부 칙(2013.2.25)
부 칙(2013.9.2)
부 칙(2014.2.10)
부 칙(2014.3.14)
부 칙(2015.2.27)
부칙(2015.6.30)
부칙(2015.11.21)
부칙(2017.07.17.)
부칙(2017.09.04)
부칙(2018.02.12)
부칙(2018.05.30)
부칙(2018.11.29)
부칙(2019.02.28)
부칙(2019.02.28.)
부칙(2019.12.24)
부칙(2024.3.20)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연구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산학협력교수, 초빙교수 임용시 제출서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