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4년 8월 31일
개정 2005년 5월 31일, 2006년 10월 9일, 2007년 2월 27일, 2008년 8월 29일, 2009년 10월 22일, 2010년 2월 19일, 2012년 2월23일, 2012년12월24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9월 2일, 2014년 2월 10일, 2014년 3월 14일, 2015년 2월 27일, 2015년 6월30일, 2015년 11월21일, 2017년 7월17일, 2017년 09월04일, 2018년 02월 12일, 2018년 05월 30일, 2018년 11월 29일, 2019년 02월 28일, 2019년 12월 24일, 2024년 3월 20일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따라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5.31>
1. 명예교수 : 본교에서 정년직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교원 중 재직 중 교육·학술연구·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덕망이 높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2.2.23., 2018.11.29.>
2. 연구교수 : 교내 각 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으로서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2.10., 2018.02.12.>
3. 객원교수 : 산ㆍ관ㆍ학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로서 교육 및 연구, 기관 간 교류 등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06.10.9., 2012.2.23., 2014.2.10>
4. 석좌교수 :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덕망과 명성이 인정되어 교육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2.2.23., 2014.2.10>
5. 겸임교수 :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4.2.10.>
6. <삭제 2019.12.24.>
7. 산학협력교수: 산학협력 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신설 2012.2.23.><개정 2014.2.10.>
8. 초빙교수: 교육 및 연구, 기타 학교발전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조건과 보수 등을 따로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2.2.23.> <개정 2014.2.10.>
9. HK연구교수: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신설 2018.5.30.>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면직사유,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한다.<개정 2019.12.24.>
①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형의 선고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4.>
② 비전임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4.>
③ <삭제 2019.12.24.>
비전임교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2.10.>
① 명예교수와 석좌교수는 임용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0.>
② 명예교수와 석좌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만65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70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2024.3.20.>
[본조신설 2014.2.10.]
① <삭제 2019.12.24.>
②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시간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9.02.28., 2019.12.24>
[본조신설 2014.2.10.]
총장은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 중이라도 비전임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해당하는 경우
2. 소속 학과(부) 또는 조직이 폐지된 경우
3.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4.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6. 본교의 건학이념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7.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14.2.10.][본조개정 2019.12.24.]
① 기말 강의평가 점수가70점 미만인 경우 직후 학기부터 4개 학기의 강의를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강의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강의평가규정에 정한다.<개정 2017.09.04.> ② 수업관리(강의계획서 입력, 수업일수, 출석부관리, 성적평가 등) 미준수 항목이 아래 각호와 같이 발생한 경우 직후 학기부터 2개 학기에 대해서 강의를 제한한다.
1. 동일학기 내 미준수 항목 2개 이상
2. 미준수 항목이 2개 학기 연속 발생 <개정 2017.07.17.>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27.]
비전임교원의 임용일자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이와 다르게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➀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비전임교원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
비전임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4.]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임용연령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 <개정 2024.3.20.>
3.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4. 사망한 때
[본조신설 2019.12.24.]
① 명예교수는 본교에서 정년직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원으로, 재직 중 교육·학술연구·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덕망이 높은 교원이어야 한다. 다만, 학술원 및 한림원 회원의 자격으로 본교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고 퇴직한 경우는 근속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5.31., 2012.2.23., 2018.11.29><단서조항신설 2012.12.24>
명예교수 추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아 총장이 추대한다.
1. 소속대학 학과(부)회의 심의 후 소속대학장의 추천 <개정 2014.2.10.>
2.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
3.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
명예교수 추대를 위한 추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교수로 추천받은 자의 이력서
2. 교육, 학술연구 및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 개요서와 현황<개정 2012.2.23>
3. 명예교수 추천 의견서
4. 학과(부) 회의록 <개정 2014.2.10.>
5.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2.10.>
① 명예교수심의위원회는 추대예정자의 교육 및 학술면에서의 업적과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 덕망 등을 조사하여 명예교수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② 명예교수심의위원회는 학사부총장, 교목실장, 대학원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 추대예정자의 소속대학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 약간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2.27.,2012.2.23., 2013.2.25., 2014.3.14>
③ 학사부총장은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2.2.23>
명예교수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에게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명예교수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0.2.19>
① <삭제 2014.2.10.>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에게 강의 및 특별연구를 위촉할 수 있고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10.>
명예교수로 추대된 후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자격을 철회할 수 있다.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본교 부설연구소나 해당기관에서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18.02.12.>
연구교수의 직급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연구교수의 신규임용 절차와 방법은 본교 강사인사규정 제7조를 준용하며, 재임용은 해당 기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9.12.24.> ② 연구교수의 보수 등은 외부지원기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당 기관장은 연구교수 임용 시 필요한 별표1의 제출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개정 2015.11.21., 2018.02.12.>
제22조<삭제 2019.12.24.>
연구교수는 외부지원기관의 사업중단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① 객원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12.2.23. 2014.2.10.>
1. 국내외 대학교에 소속된 전현직 전임교원 <신설 2014.2.10.>
2. 국내외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신설 2014.2.10.>
3.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간부로서 특수한 학문영역에 있어 많은경험과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신설 2014.2.10.>
② 객원교수는 교육 및 연구, 기관 간 교류 등 임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06.10.9., 2012.2.23., 2014.2.10>
객원교수의 직급은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기관의 기준과 본교 관련규정에 따라 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① 객원교수의 신규임용 절차와 방법은 본교 강사인사규정 제7조를 준용하며, 재임용은 해당 기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6.30., 2019.12.24.> ② 해당 기관장은 객원교수 임용 시 필요한 별표1의 제출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개정 2015.11.21.>
제28조<삭제 2019.12.24.>
①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덕망과 명성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2012.2.23>
② 석좌교수는 임기 중 본교에서 정한 강의, 연구 특별강연,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석좌교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교에서 초빙한 초빙석좌교수
2. 정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한 출연석좌교수
①석좌교수는 공개 임용하며, 해당 학과(부) 전체교수회의 심의 후 해당 대학장의 추천 또는 석좌기금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5.31., 2019.12.24>
② 석좌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이력서
3. 교육 및 연구업적에 관한 개요서
4.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
① 석좌기금운영위원회는 석좌교수 추천 및 석좌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석좌기금운영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목실장, 대학원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석좌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7.2.27., 2013.2.25.>
석좌교수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① 초빙석좌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출연석좌교수의 보수는 당해기금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겸임교수는 교육부에서 정한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국가기관· 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9.10.22., 2013.9.2>
② <삭제 2010.2.19., 2014.2.10>
③ 겸임교수는 제2항의 강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2.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겸임교수의 직급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겸임교수의 신규임용 절차와 방법은 본교 강사인사규정 제7조를 준용하며, 재임용은 해당 기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6.30., 2015.11.21., 2019.12.24> ② 해당 기관장은 겸임교수 임용 시 필요한 별표1의 제출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9., 2015.11.21., 2019.12.24>
제39조 <삭제 2019.12.24.>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
2. 제36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장 산학협력교수<신설 2012.2.23>
① 산학협력교수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교수는 학과(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또는 관련 부서에서 산학협력 활동을 담당한다.
① 산학협력교수의 신규임용 절차와 방법은 본교 강사인사규정 제7조를 준용하며, 재임용은 해당 기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6.30., 2015.11.21., 2019.12.24> ② 해당 기관장은 산학협력교수 임용 시 필요한 별표1의 제출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1.>
제11장 초빙교수<신설 2012.2.23.><개정 2024.3.20.>
① 초빙교수는 교육부에서 정한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2.10.>
②초빙교수는 임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한 교육 및 연구, 기타 특수임무를 담당한다.
초빙교수의 직급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10.]
① 초빙교수의 신규임용 절차와 방법은 본교 강사인사규정 제7조를 준용하며, 재임용은 해당 기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6.30., 2019.12.24> ② 해당 기관장은 초빙교수 임용 시 필요한 별표1의 제출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개정 2015.11.21.>
[본조신설 2014.2.10.]
<삭제 2019.12.24.>
[본조신설 2014.2.10.]
부 칙(2004.8.31)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의 <명예교수규정> <강의ㆍ연구교수규정> <계약교수규정> <겸임교수규정> <시간강사규정> <대우교수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한다.
제3조(기 임용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당시 계약서에 의한다.
제4조(강사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 제2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 시행한다.
부 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7.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09.0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사항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제39조 및 제44조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 및 재임용되는 비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0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시행일 현재 이전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비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시행일 현재 이전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비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24.3.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연구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산학협력교수, 초빙교수 임용시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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