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교원의 구분)
제3조(규정적용의 범위)
제4조(정년)
제4조의2(임용연령)
제2장 신규임용
제5조(자격)
제6조 (신규교원의 임용)
제7조(연구경력 및 교육경력년수 환산)
제8조(업적심사 및 추천)
제9조(결격사유)
제3장 승진, 재임용 및 교원정년심사위원회 <개정 2013.3.1>
제10조(승진임용)
제11조(승진의 제한)
제12조(재임용)
제12조의2(재임용요건)
제13조(임용의 발효)
제13조의2(교원정년심사위원회)
제4장 보 수
제14조(보수)
제15조(호봉승급)
제16조(호봉승급의 제한)
제5장 복 무
제17조(책임시간 및 외부출강)
제18조(외부겸직금지)
제18조의2(겸직금지의 특례)
제18조의3(내부겸직)
제19조(근무이탈금지)
제20조(출장)
제21조(해외여행)
제22조(교원파견)
제23조(연구년)
제23조의2(출산휴가)
제2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23조의4(의무교육)
제23조의5(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장 휴직, 직위해제 및 해임
제24조(휴직)
제25조(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면직)
제26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7장 상 벌
제27조(표창의 구분)
제28조(근속상)
제29조(공로상)
제30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31조(징계 등 기록말소)
제32조(징계위원회)
제8장 보 직
제33조(보직임면)
제34조(보직교원 직급제한)
제35조(보직의 임기)
제36조(보직겸임)
제37조(보직해임)
제38조(보직제한)
제39조(비밀유지)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칙(2003. 10. 29)
부칙(2004. 8. 31)
부칙(2005.2.22)
부칙(2005.3.22)
부칙(2005.5.31)
부칙(2006.4.25)
부칙(2006.9.1)
부칙(2006.10.1)
부칙(2007.2.20)
부칙(2008.2.26)
부칙(2008.8.29)
부칙(2009.10.22)
부칙(2010.2.19)
부칙(2010.4.8)
부칙(2010.11.12)
부칙(2011.3.1)
부칙(2012.1.19)
부칙(2012.2.23)
부칙(2012.9.1)
부칙(2013.3.1)
부칙(2013.8.22)
부칙(2013.9.2)
부칙(2014.1.2)
부칙(2014.3.4)
부칙(2015.2.27)
부칙(2015.3.13)
부칙(2015.6.30)
부칙(2016.1.14)
부칙(2016.2.26)
부칙(2016.5.10)
부칙(2016.10.20)
부 칙(2017.05.22)
부 칙(2017.09.04)
부칙(2017.12.15)
부칙(2018.02.12)
부칙(2018.3.07)
부 칙(2018.5.30)
부 칙(2018.12.12)
부 칙(2019.6.25)
부칙(2019.11.08)
부칙(2019.12.24)
부 칙(2020.04.24)
부 칙(2021.11.12.)
부 칙(2022.2.25.)
부 칙(2022.8.5.)
부 칙(2023.3.15.)
부 칙(2023.3.17.)
부 칙(2023.12.15.)
부 칙(2024.1.29.)
부 칙(2024.12.21.)
부 칙(2025.01.06.)
부 칙(2025.2.19.)
부 칙(2025.3.1.)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hwp
[별표 1-1].hwp
[별표2]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hwp
[별표2-1].hwp
[별표3] 비정년직 전임교원 중 교육중점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hwp
[별표4] 호봉승급제한기준표.hwp
[별표5] 호봉승급제한기준표.hwp
[별지1] 비정년직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