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제정 1969년 3월 1일
개정 1972년 3월 2일, 1979년 3월 1일, 1985년 9월 1일, 1986년 9월 1일, 1994년 3월 1일, 1995년 3월 1일, 1996년 3월 1일, 1996년 5월28일, 1997년 6월24일, 1997년 8월1일, 1998년 3월 1일, 1999년 2월18일, 2002년 1월28일, 2002년 8월30일, 2003년10월29일
개정 2005년 2월22일, 2005년 5월31일, 2006년 4월25일, 2006년 9월1일, 2006년10월1일, 2007년 2월20일, 2008년 2월 26일, 2008년 8월29일, 2009년10월22일, 2010년2월19일, 2010년4월8일, 2010년11월12일, 2011년 3월1일, 2012년 1월19일, 2012년 2월23일, 2012년 9월1일, 2013년 3월1일, 2013년 8월 22일, 2013년 9월 2일, 2014년 1월 2일, 2014년 3월 4일, 2015년 2월 27일, 2015년 3월 13일, 2015년 6월 30일, 2016년 1월 14일, 2016년 2월 26일, 2016년 5월 10일, 2016년 10월 20일, 2017년 05월 22일, 2017년 09월 04일, 2017년 12월 15일, 2018년 02월 12일, 2018년 03월 07일, 2018년 05월 30일, 2018년 12월 12일, 2019년 04월 23일, 2019년 06월 25일, 2019년 11월 08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4월 24일, 2021년 11월 12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2월 25일, 2022년 8월 5일, 2023년 3월 15일, 2023년 3월 17일, 2023년 12월 15일, 2024년 1월 29일, 2024년 12월 21일, 2025년 1월 6일, 2025년 2월 19일, 2025년 3월 1일
조항
 
전문개정 2004년 8월 31일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강사,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2019.11.08.>
② 전임교원은 정년직 전임교원(HK교수 포함)과 비정년직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본항신설 2005.5.31><개정 2006.9.1.><개정 2018.05.30.><개정 2019.12.24>
③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0.2.19, 2012.9.1.>
④ 제3항 이외에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중점교원: 강의 중심으로 학생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원
2. 연구중점교원: 소속학과(부)의 전공 중심으로 연구업적생산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원
3. 산학협력중점교원: 산학협동연구,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학생취업 및 창업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원
4. 특별임무중점교원: 특별과제수행, 특별임무수행 등 학교의 중요한 정책, 과제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원
<본항신설 2005.5.31.><개정 2006.9.1., 2012.2.23., 2021.12.23.>
⑤ HK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를 담당한다.<신설 2018.05.30.>
⑥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산학협력교수, 초빙교수, HK연구교수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8.31., 2005.5.31., 2014.3.4., 2018.05.30., 2019.11.08.>
조항
 제3조(규정적용의 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31., 2006.9.1., 2012.2.23., 2021.12.23.>
②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학칙 제84조가 정하는 교수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장 또는 소속대학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31>
③ 비전임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4.8.31.>
④ 연구중점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중점교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8.5.30.><개정 2022.8.5.>
⑤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2.2.23.><개정 2022.8.5.>
⑥ 특별임무중점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임무중점교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22.8.5.>
⑦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신설 2018.5.30.><개정 2022.8.5.>
⑧ 강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신설 2019.11.08.><개정 2022.8.5.>
조항
 제4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조항
 제4조의2(임용연령)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만65세까지 임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7.]
제2장 신규임용
조항
 제5조(자격)
신규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무흠한 기독교인
3.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신규교원의 임용)
① 신규교원의 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절차는 신규교원임용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 신규교원은 소관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추천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규교원임용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6.5.10.>
③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신규교원 중 정년직 전임교원의 임용은 3년 이내의 계약제로,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임용은 2년 이내의 계약제로 하며, 계약의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8.29., 2013.08.22>
⑤ 신규교원의 임용 시 직급부여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 환산방법은 제7조에 의한다. <개정 2010.2.19>
1. 교수 : 17년
2. 부교수 : 11년
3. 조교수 : 5년 <개정 2012.9.1.>
4. <삭제 2012.9.1.>
⑥ 국내 정규 2∼3년제 대학에서 퇴직한 자는 교육부에 임용보고된 전적교의 퇴직시 직급보다 하위직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8.2.26, 2009.10.22., 2010.2.19., 2012.9.1., 2013.9.2., 2020.04.24.>
⑦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 및 교육경력 중 국내ㆍ외 정규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육경력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외국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본교 조교수 직급부여 이후 당해직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부교수: 6년, 교수: 1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연구업적물 중 지원 학과(부)에서 승진에 필요한 연평균 핵심 연구업적점수(학위논문 제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는 당해직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 적용한다. <개정 2005.2.22, 2005.5.31, 2006.9.1, 2009.10.22, 2010.2.19., 2012.9.1., 2013.9.2>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임용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직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은 조교수의 직급을 부여한다. <개정 2005.5.31, 2006.9.1, 2012.2.23., 2012.9.1., 2014.3.4>
⑨ 교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된 교원이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임용된 후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31>
⑩ 제9항의 규정은 학년도말을 기준으로 그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05.5.31, 2010.2.19.>
조항
 제7조(연구경력 및 교육경력년수 환산)
①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하며, 동일기간 내에 둘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상위순에 따라 하나만 인정하고 중복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8.31>
1.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2년까지 인정한다.
2. 석사학위 취득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3년까지 인정한다.
3.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석사학위 없이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5년까지 인정한다.<개정 2012.2.23>
4. 석사,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인정기간의 70%까지를 인정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는 원칙적으로 정규 대학원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말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평가하여 적용한다.
6. 국내ㆍ외 정규대학(4년제, 2~3년제, 대학원대학교 포함)의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재직년수는 100% 인정한다.
7. 박사학위 취득 후 제6조, 제7항의 기관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인정한다. <개정 2009.10.22.><개정 2010.2.19.>
8.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제7호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70%까지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제7호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50%까지를 인정한다.
9. 박사학위 취득 후 사기업(부설) 연구소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70%까지를 인정하며, 대학부설연구소는 총장이 정한 국내ㆍ외 저명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의 70%까지를 인정한다.
10.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제9호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30%까지를 인정한다.
11. 박사후연구원(post-doc.) 경력은 총합산 인정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되 한국연구재단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는 최장 2년까지 100%, 국내ㆍ외 대학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는 최장 2년까지 70%를 인정한다.<개정 2010.2.19>
12. 박사학위 취득 후 BK사업단 연구교수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최장 2년까지 70%를 인정한다.
13.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ㆍ외 정규대학의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14. 초ㆍ중등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할 수 있다.
15.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의 학술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은 70~100%를 인정한다.
16.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변리사, 목회자, 기술사로 근무한 경력은 70%를 인정한다.
17. 군대 의무복무 기간은 최장 3년까지 100%를 인정한다. <개정 2006.9.1>
18. 정규대학(4년제, 2~3년제, 대학원대학교 포함)의 시간강사 재직년수는 주당 3시간까지는 20%, 3시간을 초과할 때는 시간당 5%씩 가산하여 최고 50%까지 인정한다.
19. 기타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과 예ㆍ체능계 및 창작ㆍ실기계열 경력년수 평가는 상기 인정기준 및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산한다.
조항
 제8조(업적심사 및 추천)
신규교원의 업적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은 신규교원임용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4.8.31>
조항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5.1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5.1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5.10.>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5.10.>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5.10.>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6.5.1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6.5.10.>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6.5.10.>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6.5.10.>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04.8.31.><개정 2016.5.10.>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6.5.10.>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조 신설 2016.5.10.]
10.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6.5.10.>
② 재직 중인 교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신설 2016.5.10.>
제3장 승진, 재임용 및 교원정년심사위원회 <개정 2013.3.1>
조항
 제10조(승진임용)
① 교수, 부교수로의 승진은 학과(부)장의 승진 추천을 받아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0.2.19, 2012.2.23, 2012.9.1>
② 교원의 승진일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개정 2008.8.29>
③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재직년수는 조교수 6년, 부교수 6년으로 한다. 다만, 업적우수교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최소재직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8.31, 2006.9.1, 2010.2.19, 2012.9.1.>
④ 신규교원의 승진소요년수는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경력의 재직년수를 합산할 수 있다. 국내대학에서의 재직경력은 교육부에 임용보고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대학에 재직한 경력은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다만, 신규임용기간(3년)내의 승진은 제10조 제3항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재직년수와 제10조 제6항에서 정한 연구업적점수를 충족하는 경우에 승진할 수 있다.<개정 2004.8.31, 2007.2.20., 2009.10.22., 2013.08.22., 2013.9.2., 2020.04.24.>
⑤ 승진대상자가 전적교의 교원경력과 본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승진이 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기간에 필요한 연평균 핵심 연구업적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은 본교 재직기간 동안의 연평균 점수가 승진에 필요한 요건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4.8.31><개정 2006.9.1>
⑥ 승진에 필요한 최소업적평가점수는 별표 1과 같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31, 2006.9.1, 2008.8.29, 2009.10.22, 2010.2.19, 2010.4.8, 2010.11.12, 2011.3.1.,2012.2.23., 2013.3.1., 2014.3.4., 2015.2.27., 2015.6.30., 2016.1.14., 2016.10.20., 2017.05.22., 2018.03.07., 2023.3.15., 2023.3.17., 2024.12.21., 2025.01.0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부총장 및 실ㆍ처장 보직을 담당한 경우의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연구업적점수는 보직기간을 제외(보직기간 중 연구업적은 인정)한 연평균 연구업적점수로 한다. 다만, 보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2004.8.31.>, <개정 2005.2.22., 2006.9.1., 2015.2.27>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목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8.31>
⑨ <삭제 2006.9.1>
⑩ 업적평가점수 미달로 인하여 승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승진심사를 유보하고 다음 심사 시 유보된 기간을 합한 업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⑪ 각 직급별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년한은 부교수, 조교수 각각 12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기간 중 이라도 직급별 최장근무년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신설 2004.8.31><개정 2010.2.19, 2012.2.23, 2012.9.1.>
⑫ 승진소요기간 내에 재임용을 받은 경우, 재임용 때 사용한 연구업적물 중에서 승진 소요기간 내에 해당되는 업적물은 승진 시 재사용 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승진의 제한)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진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다만, 공무상 질병ㆍ상해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제한기간을 가산한다.
③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승진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4.8.31>
조항
 제12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05.5.31, 2006.9.1, 2012.2.23>[단서조항 제12조의2로 이동 <2012.9.4.>]
② 교원의 재임용일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③ 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조교수 6년, 부교수 6년으로 하고 교수는 정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기간(3년)내에 승진되어 재임용 되는경우, 재임용기간은 승진된 직급의 임용기간이 아닌 승진전 임용된 계약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2.19.><단서조항신설 2012.2.23.><개정 2012.9.1., 2013.8.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직급과 관계없이 2년 이내로 한다. 단, 임용종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는 해당 학기의 말일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6.9.1, 2011.3.1, 2012.2.23, 2012.9.1.>
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서면통지(이하 "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05.2.22.><개정 2006.9.1., 2016.5.10., 2021.12.23.>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2.22><개정 2016.5.10.>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2.22><개정 2016.5.10.>
⑧ 교원인사위원회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2.22>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5.2.22><개정 2016.5.10.>
⑩ <개정 2004.8.31>[제12조의2 제1항으로 이동<2012.9.1.>]
⑪ <개정 2004.8.31, 2006.9.1, 2008.8.29, 2009.10.22., 2010.2.19, 2010.4.8, 2011.3.1,2012.2.23>[제12조의2 제2항으로 이동<2012.9.1.>]
⑫ <삭제 2012.9.1.>
⑬ 비정년직 전임교원이 조교수로 최초 임용된 후 7년이 경과하여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부교수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3.4.><개정 2016.1.14., 2016.2.26., 2018.02.12.>
조항
 제12조의2(재임용요건)
① 정년직 전임교원의 첫 번째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결과에 의한 업적점수 등이 직급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임무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정년직 전임교원은 다음 각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경우 총장이 정한 개인별 계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개정 2014.3.4., 2017.05.22., 2025.2.19.>
1. 계약기간 중 연구업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 개인별 계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9.>
2. 계약기간 중 교육·봉사업적은 별표 1에 따른 각 학과(부)별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3.1., 2014.3.4., 2017.05.22., 2018.03.07., 2023.3.15., 2023.3.17., 2025.2.19.>
3. 연간 3시간 이상의 영어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따로 정한 학과(부)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2.19.>
4. 소속대학 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대학장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개정 2014.3.4., 2015.2.27., 2017.05.22., 2025.2.19.>
3. <삭제 2017.05.22.>
4. <삭제 2014.3.4.>
5. 강의평가규정 제13조(평가 결과의 활용) 제4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09.04.>
② 정년직 전임교원의 두 번째 부터의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업적평가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결과에 의한 업적점수가 별표 2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 이상이어야하며, 강의평가규정 제13조(평가 결과의 활용) 제4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 2014.3.4., 2015.2.27., 2015.6.30., 2016.1.14. 2016.10.20., 2017.05.22., 2017.09.04., 2018.03.07., 2023.3.15., 2023.3.17., 2024.12.21., 2025.01.06.>
③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개정 2014.3.4.>
1. 교육중점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업적업적평가점수는 별표3과 같고 별표3 중 근무평정점수는 별지1의 재임용 평정서로 평가한다. <신설 2014.3.4.> <개정 2015.2.27., 2015.6.30., 2016.1.14., 2021.12.23., 2025.01.06.>
2. 연구중점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요건은 연구중점교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4.3.4.> <개정 2017.12.15.>
3.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요건은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4. 특별임무중점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요건은 특별임무중점교원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4.3.4.> <개정 2015.2.27., 2017.12.15., 2022.8.5.>
5. 학과업적평가위원회 및 대학업적평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개정 2017.12.15.>
6. 강의평가규정 제13조(평가 결과의 활용) 제4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09.04.><개정 2017.12.15.>
④ <삭제 2012.9.1.>
⑤ 정년직 전임교원이 신규임용기간(3년) 이내에 승진하는 경우에도 최초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첫 번째 재임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요건은 교원인사규정 제1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22., 2014.3.4>
조항
 제13조(임용의 발효)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재임용은 교육부에 보고하고 발령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05.5.31., 2009.10.22., 2013.9.2>
조항
 제13조의2(교원정년심사위원회)
① 2013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정년심사위원회를 둔다. <본조 신설 2013.3.1>
② 교원정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 수
조항
 제14조(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31>
조항
 제15조(호봉승급)
① 교원의 호봉승급은 12개월마다 1호봉씩 승급하되 승급일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② 휴직 중인 교원은 당해 기간 동안 호봉승급이 정지되며 사유가 종료되는 다음 학기부터 호봉을 승급시킬 수 있다.
③ <개정 2004.8.31, 삭제 2005.2.22>
조항
 제16조(호봉승급의 제한)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로 인한 교원의 호봉승급의 제한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5.2.22>
③ <삭제 2005.2.22>
④ 제10조 제10항의 승진유보기간 중에는 호봉을 승급할 수 없다. <조항신설 2004.8.31>
⑤ 교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교육업적 평가점수가 280점(핵심 110점) 미만이거나 연평균 봉사업적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연구업적 평가점수가 별표4에 해당하는 경우 호봉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신규임용 후 3년 이내인 교원, 부총장 및 실ㆍ처장,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3년 이내(3월 1일 기준)인 교원 및 최근 3년간 초과강의시간의 합이 36시간을 넘는 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6.9.1><개정 2010.2.19., 2012.2.23., 2014.3.4., 2015.2.27., 2021.12.23.>
⑥ 제5항에 의해 승급이 1년간 정지된 교원이 최근 4년간(2년일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교육업적 평가점수 280점(핵심 110점) 이상이고 연평균 봉사업적 평가점수 50점 이상이며 연구업적점수가 별표5를 충족하는 경우 매학년도마다 개인별 호봉승급일에 정지된 호봉을 승급할 수 있다. 다만, 승급정지일로부터 2년까지도 승급되지 못하는 경우는 정지된 호봉을 기준으로 제5항에 의한 평가 후 호봉승급 할 수 있다. <신설 2006.9.1.> <개정 2014.3.4., 2015.2.27., 2021.12.23.>
⑦ <신설 2006.9.1.><삭제 2012.2.23>
제5장 복 무
조항
 제17조(책임시간 및 외부출강)
① 교원의 책임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연간 18시간(학기당 9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출강에 관한 내규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31, 2006.9.1., 2012.2.23., 2014.1.2., 2019.0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시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출강에 관한 내규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5.5.31, 2010.2.19, 2012.2.23>
③ 교원은 타 기관(대학 포함)의 정규학기 강의에 출강할 수 없으며 이 외의 사유로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부기관 출강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1.>
조항
 제18조(외부겸직금지)
① 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단서조항신설 2004.8.31.> <개정 2015.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법인 및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04.8.31><개정 2006.9.1, 2012.1.19>
조항
 제18조의2(겸직금지의 특례)
[18조 2항으로 이동<2004.8.31.>]
조항
 제18조의3(내부겸직)
①총장은 학제간 교육 및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 교내 다른 기관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내부겸직에관한내규에 따로 정한다.
② 학제간 교육 및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Joint Appointment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내부겸직에관한내규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8.02.12.>
[본조신설 2015.2.27.]
조항
 제19조(근무이탈금지)
교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03.10.29, 2004.8.31, 2006.9.1>
조항
 제20조(출장)
교원은 행정 또는 학술연구목적 등으로 국내ㆍ외 출장 시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8.31>
조항
 제21조(해외여행)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8.31>
조항
 제22조(교원파견)
교원을 국내ㆍ외의 다른 교육ㆍ학술 관련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8.31>
조항
 제23조(연구년)
교원이 연구성과를 높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연구년제를 시행하고 관련사항은 교원연구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4.8.31>
조항
 제23조의2(출산휴가)
여교원의 출산휴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8.8.29.>
조항
 제2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6.5.10.]
조항
 제23조의4(의무교육)
① 교원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수역량 향상교육을 매년 1강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03.07., 2019.04.23.>
③ 신규임용 교원은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의컨설팅과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역량 향상교육을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03.07., 2019.04.23.>
④ 외국인 교원은 외국어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이 없을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의 주관부서는 매 학기 실시한 교육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09.04.]
조항
 제23조의5(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교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인권센터장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3.1.>
③ 인권센터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
④ 제3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행위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12.15.]
제6장 휴직, 직위해제 및 해임
조항
 제24조(휴직)
① 휴직의 사유, 기간, 휴직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정관 제44조 제2항의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13>
② 교원의 휴직은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5조(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면직)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
<본조신설 2004.8.31>
조항
 제26조(직위해제 및 해임)
직위해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상 벌
조항
 제27조(표창의 구분)
표창은 근속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조항
 제28조(근속상)
① 근속상은 10년 근속에서부터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다만, 근속기간의 산정은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부에 임용보고된 일자부터 산입한다. <개정 2005.5.31, 2009.10.22., 2012.2.23., 2013.9.2>
② 휴직기간 중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44조 1호의 경우 공상일 때와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한 휴직인 경우는 근속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근속기간으로 가산한다. <개정 2012.2.23>
조항
 제29조(공로상)
공로상은 본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된 교원에게 수여한다.
조항
 제30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2021.11.12.>
1. 본 규정과 기타 교육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1.1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조항 개정 2004.8.31., 2021.11.12.>
조항
 제31조(징계 등 기록말소)
징계 등 기록말소는 교육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본조신설 2004.8.31>
조항
 제32조(징계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장 보 직
조항
 제33조(보직임면)
보직이라 함은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실ㆍ처장, 부원장, 부학장, 학과(부)장, 부학부장, 부속기관장, 부설교육기관장, 기타 총장이 정한 직을 말하며, 모든 보직의 임면은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05.5.31, 2006.4.25, 2008.2.26, 2008.8.29, 2018.12.12.>
조항
 제34조(보직교원 직급제한)
부학장과 학(부)과장과 부학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 보직교원의 직급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90조 내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6.4.25., 2006.9.1., 2014.3.4., 2018.12.12.>
조항
 제35조(보직의 임기)
보직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조항
 제36조(보직겸임)
총장은 교원에게 보직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조항
 제37조(보직해임)
총장은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직자에게 귀속되는 사유로 업무수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직을 해임할 수 있다.
조항
 제38조(보직제한)
① 보직의 임명은 본교 최초 임용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보임한다. 다만,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또는 총장이 특별히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31., 2006.10.1., 2016.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부)장의 경우 학과(부) 교원이 모두 최초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 임용 후 2년 이상 경과한 교원을 학과(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할 수 있다.
조항
 제39조(비밀유지)
교원은 보직 임기 중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9.>
부 칙
1. 이 규정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7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③항, 제6조 ③항 및 제8조 2호는 1994년 3월 1일부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6조, 제7조, 제8조는 1996년 3월 1일부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2) 1998년 2월 28일이전에 승진 및 재임용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1998년 3월 1일부터 승진 및 재임용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는 임용년도에 관계없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9. 이 개정규정은 199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0.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0조 ③항은 1997년 9월 1일부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시행 당시 보직에 임명되어 있는 자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12.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 제6항은 2007년 10월 1일 이후 승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승진시기(승진잔여기간)에 따른 직급별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업적점수는 별표 6에서 정한 점수에 조교수는 n/8, 부교수는 n/12(n:6개월을 1로 간주한 잔여기간)를 곱한 점수(별표 4)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 기간 중 전적교 재직기간을 인정받은 경우 승진에 필요한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최소업적평가점수는 별표 5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5조 제3항의 교수 승진 이후 승급을 위한 첫 번째 평가는 2005년 3월 1일에서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의 취득점수를 사용하여 2007학년도 승급 시에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단위로 평가한다.
③ 제10조 제11항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승진 이후 교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별 최장 근무년한 개시일은 현직급 임용일로 한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이 이미 최장근무년한을 초과하여 승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규정 시행일을 직급별 최장근무년한의 개시일로 간주한다.
④ 제12조 제5항은 2007년 9월 1일 재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되거나 승진  재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되거나 승진 혹은 재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명칭 개정)
이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교수연구년규정'은 ‘교원연구년규정'으로 그 명칭을 개정한다.
부칙(2005.2.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 제3항에 의한 첫 번째 승진은 2007년 10월 1일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 31일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하고자 하는 교원은 2004년 8월 31일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첫 번째 승진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05.3.22>
③ 제10조 제6항은 제10조 제3항에 의한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승진시기(2004.9.1 현재 승진잔여기간)에 따른 직급별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업적점수는 별표 5에서 정한 점수에 조교수는 n/8, 부교수는 n/12(n:6개월을 1로 간주한 잔여기간)를 곱한 점수(별표 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 기간 중 전적교 재직기간을 인정받은 경우 승진에 필요한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최소업적평가점수는 별표 4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2>
④ 제10조 제11항은 2004년 10월 1일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3.22>
⑤ 제12조 제10항은 2007년 9월 1일 재임용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3.22>
부칙(2005.3.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년직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에 비전임교원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강의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비정년직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정 시행일 및 2005.9.1. 현재 어학원의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비정년직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제10항은 2004년 8월 31일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하고자 하는 교원에게는 2004년 8월 31일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첫 번째 재임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조항 삭제)
이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비전임교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3장, 제6장, 제9장은 폐지한다.
부칙(2006.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 제6항과 제10조 제7항은 시행일 현재 임용 중인 각 교원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 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 제11항은 시행일 현재 임용 중인 각 교원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 후 첫 번째 재임용부터 적용한다.
③ 제16조 제5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3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1일의 승급일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각 교원의 현재 계약기간 종료일과는 관계없이 적용한다.
④ 제17조 제1항의 책임시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우수교원포상내규에 의해 포상받은 연구업적우수교원의 책임시간 감면은 2007년 3월 1일부터 3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0)
제1조(시행일)
이 제10조 제4항은 2007년 3월 1일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2항은 제10조 제3항의 승진 최소재직년수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직급에서 승진하는 첫 번째 승진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6항 중 경영학부 및 벤처중소기업학부 소속 교원 승진은 2011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임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제11항 중 경영학부 및 벤처중소기업학부 소속 교원 재임용은 2011학년도 3월 1일 승진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수와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교수A와 조교수B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10항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급별 최장근무년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직급별 최장근무년한은 종전 규정에 의한 직급별 최초임용(승진)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한 직급별 임용기간까지로 한다.
부칙(2010.4.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제4항은 규정 시행일 현재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한다.
부칙(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비정년직전임교원 중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중점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최장근무년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제4항의 최장근무년한에서 이 규정 개정일 이전에 임용된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최장근무년한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과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교원의 구분에서 이 규정 개정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B, 조교수A는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직급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8항의 직급부여는 본교에서 비정년직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최초계약일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재직년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3항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재직년수에서 조교수 6년은 종전규정 조교수B, 조교수A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동일직급 최장근무년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11항의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직급에서 근무하는 최장근무년수에서 조교수 12년은 종전규정 조교수B, 조교수A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6조(재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제3항의 재임용기간은 종전규정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도래하는 첫 번째 재임용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정년직전임교원 중 교육중점교원의 재임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의2 제3항의 비정년직전임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에서, 2012.8.31일 당시 재직 중인 비정년직전임교원에게 도래하는 첫 번째 재임용의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최초임용일이 2007.3월부터 2008.3월까지인 내국인 교원이 종전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재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② 위 항에 따라 1년간 재임용되는 경우 강의평가평균점수가 일정비율이하인 학기의 횟수가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8조(다른 규정의 조항 삭제)
제12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신규교원임용세칙 제25조는 삭제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4항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3.9.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6항의 별표1의 가-2 및 나-2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 제2항의 별표2의 가-2 및 나-2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의 임용연령은 종전 규정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도래하는 첫 번째 재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년직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정년직 전임교원의 승진 및 두 번째부터의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업적평가점수에서 교육업적평가점수 및 봉사업적평가점수의 평가기간이 2015년 8월 31일까지인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비정년직 전임교원 중 교육중점교원의 재임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의 비정년직 전임교원 중 교육중점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업적평가점수에서 재임용 평가기간이 2015년 8월 31일까지인 교원의 재임용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별표1 및 제12조2의 별표2의 개정 내용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제6항의 별표 1의 가-2 및 나-2의 개정 내용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13항과 관련하여, 2016.2.29.를 기준으로 만 7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016.3.1.자로 부교수 직급을 부여한다.
부칙(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13항에 따라 교육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이 2016.2.29.를 기준으로 만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2016.3.1.자로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2016.5.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 제9항 및 제23조의3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는 2014년 3월 1일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9.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사항에 따른 재임용 심사는 2018년 9월 1일부로 재임용이 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13항에 따라 비정년직 전임교원이 2018.2.28.를 기준으로 만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2018.3.1.자로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2018.3.0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연계전공주임교수 보직의 임기는 임명 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융합창업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임무는 시행일로부터 창업선도대학 국고사업 지속기간까지 창업지원단장이 승계하여 수행한다.
부 칙(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20년 9월 1일 이후 첫 승진시기가 도래하는 신규 정년직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8.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의 AI융합학부로의 명칭 변경은 2021년 3월 1일[학과명을 변경한 숭실대학교 학칙 시행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일 이전에 임용된 정년직 전임교원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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